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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핵심 요약 정리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요약 카드 34개로 정리했어요. 형광펜 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낱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도지역 구분과 세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법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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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광역계획권 지정: 같은 도 안의 시·군이면 도지사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수립권자: 같은 도 안이면 관할 시장·군수 공동 , 둘 이상의 시·도면 관할 시·도지사 공동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또는 국토교통부장관)가 수립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함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 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이 우선 광역도시계획 내용: 공간구조·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환경보전, 광역시설 배치·규모, 경관계획, 교통·물류유통체계, 문화·여가공간·방재. 교육시설 확충·부동산가격 안정화는 X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도시·군기본계획: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 5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 도시·군관리계획: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음 .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 관리계획 입안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등에 대해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할 수 있음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는 시장). 국가계획 관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공사는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가능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신고 필요) 시장·군수의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의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없는 것: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변경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생활권계획을 따로 세우면 그 생활권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가 직접 결정. 국가계획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바꾸려면 미리 협의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로 구역을 지정할 때 승인 불요: 1㎢ 미만,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정하는 경우 등 (제8조) 주민 입안 제안 동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 3분의 2 이상 기초조사 생략 가능: 시설 결정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 미만, 도심지 위치, 용도지구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대체, 너비 12m 이상 도로 계획이 없는 경우 등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5년마다
도시·군계획사업·결정권자·용도구역 개편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도시·군계획사업(법 제2조 제11호):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 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024.2.6.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신설.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으로 결정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해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 등. 도시혁신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 용도 등을 따로 정함 공동구관리자는 5년 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기반시설설치비용: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 부과,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까지 납부. 물납(토지) 가능 —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신청 매수청구 결과 매수하지 않기로 했거나 매수 결정 후 2년이 지나도 매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의 건축물(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설치 가능. 매수의무자가 지자체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상환 10년 이내) 발행 가능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과 세분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주거지역 세분: 전용주거(1·2종), 일반주거(1·2·3종), 준주거 상업지역 세분: 중심 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 상업 공업지역 세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 세분: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 : 보전 관리·생산 관리·계획 관리지역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도시지역 세분이 안 된 경우 보전녹지 규정)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 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제2종일반주거: 중층 주택 중심(중고층은 제3종). 도심·부도심 상업·업무기능 확충은 중심상업 지역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법률)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건폐율 상한: 주거 70% , 상업 90% , 공업 70%, 녹지 20% 관리지역 건폐율: 보전·생산관리 20%, 계획관리 40% . 농림·자연환경보전 20% 용적률 상한: 주거 500% , 상업 1500% , 공업 400%, 녹지 100% 관리지역 용적률: 보전·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 농림·자연환경보전 80% 세부 용도지역별 범위는 시행령, 구체적인 비율은 도시·군계획조례 로 정함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 예: 준주거 500%, 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 생산녹지 100% 시행령상 건폐율 특례 예: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 30%,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자연공원 60%,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0% , 농공단지 70%, 공업지역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 80% 주거지역 건폐율 / 용적률 70% / 500% 상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90% / 1500% 공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70% / 400% 녹지지역 건폐율 / 용적률 20% / 100%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 용적률 40% / 100% 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건폐율 / 용적률 20% / 80%
용도지역 건축제한과 지구단위계획 완화 ★ 빈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표 용도지역: 제2종전용주거,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일반·근린상업, 준공업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 제1종전용주거, 제1종일반주거(4층 이하 공동주택만), 유통상업 , 전용·일반공업, 녹지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150% ,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 (높이 완화 규정은 없음, 시행령 제47조)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완화 시에도 아파트·연립주택 불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제공 면적에 비례해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 (시행령 제46조)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동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4/5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용도지구 대체 지구단위계획 2/3 이상 (국공유지 제외)
국토계획법 - 용도지구·구역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용도지구 : 경관, 고도, 방화, 방재, 보호, 취락 (자연취락·보호취락·집단취락), 개발진흥 , 특정용도제한, 복합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시가화조정구역 : 시·도지사가 지정(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교통부장관).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 효력 상실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가 지정 (2025.12.2. 개정)용도지구·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을 보완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 불가, 용도지구는 중복 가능) 2025.7.1.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취락지구 신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취락의 주거환경 보호) 세분: 경관(자연·시가지·특화), 방재(시가지·자연), 보호(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취락(자연·보호·집단), 개발진흥(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 개발진흥지구 세분: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자연방재지구: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의 재해 예방.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 등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은 X)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미관을 증진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 효력 상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함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안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음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내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음 날 실효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 다른 법령의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 획지 면적 30% 이내 변경, 높이 20% 이내 변경, 건축물 배치·형태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미결정 시 구역 실효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 시설, 환경기초시설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垈) 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 가능 매수 여부는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지,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 매수하지 않기로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설치 가능 결정·고시일부터 20년 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결정 효력 상실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매수청구 불가. 매수청구·실효 해제 신청은 토지 소유자(건물만 소유한 자 X) 공동구 의무 설치: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 등 200만㎡ 초과. 가스관·하수도관 등은 공동구협의회 심의 후 수용 공동구협의회 심의 후 수용: 가스관 ·하수도관 등. 결정 없이 설치 가능(도시지역): 도심공항터미널, 재활용시설, 옥내 변전시설, 연료전지 설비, 산업단지 내 1천㎡ 미만 도축장 등 (옥외 변전시설은 결정 필요) 광역도시계획 관련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 가능. 국가·공공기관 등 시행자는 토지 소유 요건 없음.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불요. 국공유지는 관리계획 목적 외 양도 불가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결정·고시 후 10년 미시행 매수 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결정 후 매수 2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결정·고시 후 20년
기본계획 생략·공공시설 귀속·시설사업 시행자·기반시설 분류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도시·군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는 시·군(시행령 제14조): 수도권 밖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관할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 시·군 공공시설 귀속(법 제65조) —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 :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 귀속 .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종류·세목을 통지한 날 귀속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 용도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 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법 제86조): 관할 시장·군수 등. 둘 이상 관할에 걸치면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 안은 도지사 , 둘 이상 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토지 소유·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 지정 가능 기반시설 분류 예: 교통(도로·철도·주차장·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광장·공원·녹지 ·유원지), 유통·공급(수도·전기·가스·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공공·문화체육(학교 ·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방재(하천·유수지·저수지), 보건위생(장사시설 ·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수질오염방지·폐차장)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토지 분할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불허가 처분 (심의·협의 기간 제외) 허가 제한: 한 차례만 3년 이내. 일정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 연장 가능 재해 복구·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는 허가 없이 하고 1개월 이내 신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일정 범위),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 불요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시행자이면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성장관리계획구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용적률 125%, 생산관리·농림·일부 녹지지역 건폐율 30%까지 완화 (제75조의3)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 불요. 허가 처분은 15일 이내(심의·협의 기간 제외). 연면적 5% 범위 축소 등 경미한 변경은 지체 없이 통지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생산관리·농림·자연녹지·생산녹지 30% 이하 (보전녹지 X)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15일 이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3년 이내 (1회 2년 연장) 응급조치 후 신고 1개월 이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기반시설 처리·공급·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 (기존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 신·증축 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 지정 불가 기반시설부담구역 의무 지정: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변경으로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수 급증 지역 등 (제67조).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 설치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날 해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만 강화 (건폐율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설치 곤란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간주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최대한도의 50% 범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200㎡ 초과 신·증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시행자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정권자: 시·도지사 , 대도시 시장. 국가가 직접 필요한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규모 (도시지역): 주거·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 1만㎡ 이상 도시지역 외: 원칙 30만㎡ 이상 시행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조합 , 민간법인 등 도시개발조합 :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지정권자 인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시행 방식: 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 해제 간주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년 내 개발계획 미수립, 개발계획 고시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시 해제 (330만㎡ 이상은 5년) 토지상환채권: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 금지, 이전 가능 국토부장관 지정: 국가 시행,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공공기관장이 30만㎡ 이상 제안, 천재지변 긴급, 둘 이상 도 협의 불성립 동의자 수 산정: 국공유지 포함, 1인이 여러 필지 소유 → 1인 , 공유는 대표 공유자 1인(구분소유자는 각각), 지정 제안 후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소유자 동의서 기준 조합은 수용·사용 방식 시행자가 될 수 없음. 조합원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청산 사항 변경은 변경인가. 임원은 금고 이상 형 선고 다음 날 자격 상실 국가 시행 시 방식 변경: 수용 → 전부 환지·혼용, 혼용 → 전부 환지 가능 (전부 환지 → 혼용은 X)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직접 지정. 도시지역 외에는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사업시행지구로 나누면 각 1만㎡ 이상. 공공기관·지방공사도 구역 지정 제안 가능 조합 설립등기: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도시개발채권: 시·도지사 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상환 5~10년(조례), 무기명 가능, 소멸시효 원금 5년·이자 2년, 매입필증 5년 보관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주거·상업)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공업) 3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 도시개발조합 설립 동의 토지면적 2/3 + 소유자 1/2
환지 방식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환지계획: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보류지 명세 등 환지예정지 지정 :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환지예정지 를 사용·수익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부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봄 (종전 토지 권리는 환지에 그대로 존속)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 청산금 청구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체비지 :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행정상·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지역권 일부 등)은 환지의 영향을 받지 않음 비례율 = (조성 후 평가액 − 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임대료 증감청구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 이 지나면 불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은 분할환지 불가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 임차권자등도 환지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권리 행사.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는 시행자가 사용·처분 가능.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환지처분 시기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 청산금 소멸시효 5년
원형지·구역 내 행위허가·환지 세부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원형지: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을 받아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법 제25조의2) 원형지 공급 대상: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로 선정된 자, 원형지를 학교·공장 등 부지로 직접 쓰는 자 매각 제한: 원형지개발자(국가·지자체 제외)는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또는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 불가 (기반시설·임대주택 용지 등은 승인받아 예외)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이 원칙. 학교·공장 등 직접 사용자는 경쟁입찰(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 기준 협의 구역 내 허가 대상(시행령 제16조): 건축물(가설 포함)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공유수면 매립 포함), 토석 채취, 토지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쌓기, 죽목의 벌채·식재 . 토지 합병 은 허가 대상이 아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관상용 죽목 임시 식재(경작지 제외) 등은 허가 없이 가능. 구역 지정 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는 30일 이내 신고 환지 규모 조정: 면적이 작은 토지는 늘려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 환지할 수 있음 (넓은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X) 입체환지면 환지계획에 건축계획 포함.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바뀌는 등 권리가 쪼개지면 금전 청산이나 환지 제한 가능.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 개시일은 따로 정할 수 있음 원형지 공급 면적 한도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3 이내 원형지 매각 제한 공사완료 공고 후 5년 또는 계약 후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시행자 변경·수용·실시계획·환지계획·토지 공급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시행자 변경 사유(법 제11조 제8항):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행자 부도·파산 등, 전부 환지 방식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용·사용: 공공 시행자는 동의 불요. 민간 시행자(공공 출자 50% 초과 제외)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음. 인가 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인허가는 의제 환지계획: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토지소유자·임차권자등에게 알리고 공람, 의견서 제출 가능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이 원칙. 추첨 가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일정 면적 이하 단독주택용지·공장용지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공공 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자, 민간 시행자, 국토계획법상 토지 형질변경허가 를 받은 자.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면 중도상환 가능 조합은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로 성립. 조합원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종류와 조합설립 동의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환경 개선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2025.1.31. 개정, 종전 각 3/4)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만 조합원 재건축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시: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제35조 제4항) 토지등소유자: 주거환경개선·재개발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X)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조합 없이 직접 시행 가능.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가능 재건축으로 오피스텔 공급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일반주거 X). 국민주택규모 90% 이하, 임대주택 30% 이하 범위에서 건설비율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5년 마다 (국토교통부장관 X).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30일 이상 공람.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동별 과반수 + 전체 70% + 토지면적 70%
정비사업 절차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순서: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청산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 조합은 법인 이며 설립등기로 성립.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이면 대의원회를 둠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분양신청 기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이전고시가 있으면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에 분양받을 자가 취득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시 60일 내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 (제73조) 손실보상 협의 대상: 분양신청을 안 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 에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감사 1~3명. 임시거주시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철거·원상회복 조합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대행 가능.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대의원회 설치 조합원 100명 이상 분양신청 기간 통지일부터 30~60일
관리처분계획과 청산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1세대 또는 1명이 여러 주택·토지를 가져도 1주택 공급. 같은 세대가 아닌 여러 명이 1주택·1토지를 공유해도 1주택 (시·도조례 예외)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과밀억제권역 밖 재건축(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제외), 근로자 숙소·기숙사 소유자, 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등 종전 가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가능, 그중 1주택은 주거전용 60㎡ 이하. 지분형주택도 60㎡ 이하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시장·군수등은 인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60일) 타당성 검증 의무: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조합원 분담금 20% 이상 증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요청 (법 제78조) 재개발 임대주택은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 해야 함 청산금: 시장·군수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 위탁 가능,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 가능,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소멸시효 (법 제90조)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음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요청 조합원 1/5 이상,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정비사업 청산금 소멸시효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기본계획 절차·시행방법·준공 후 정리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14일 이상 주민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통지일부터 60일 내 의견 없으면 이의 없음).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수립권자(국토교통부장관 X)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수용 후 주택 건설·공급, 환지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부대·복리시설 건설 (혼용 가능)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또는 환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만. 공동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 등)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일(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전고시 가 있은 때)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봄.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 없음 (조합 해산 X) 조합임원: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정관 중 조합원 자격 등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 찬성
건축법
건축의 종류와 대수선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포함)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림개축 :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재축 :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김대수선 :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 (증축·개축·재축 제외)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제외)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종전 규모를 넘겨 다시 지으면 재축이 아님 대수선: 보·기둥·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변경, 내력벽 벽면적 30㎡ 이상,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변경, 다세대 세대 간 경계벽 증설 건축법 적용 제외: 지정·임시지정 문화유산, 철도 선로 부지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 간이창고(공장 용도), 하천구역 수문조작실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질. 초고층: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증축: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공장·창고 등 제외)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건축신고 대상 예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제외)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상실 건축허가 제한: 기간 2년 이내, 1회 1년 이내 연장.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시장·군수 허가 건축물의 착공 제한 가능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초고층 등은 건축허가 전 에 실시.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 다른 법률로 평가받은 항목은 평가받은 것으로 봄 사전결정: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 검토 동시 신청 가능, 관계 기관은 15일 이내 의견 제출,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도지사 사전승인(자연환경·수질 보호 구역,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공동주택, 제2종 근생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X)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허가 후 착공 기한 2년 (공장 3년) 건축신고 증축·개축·재축 바닥면적 85㎡ 이내 건축신고 후 착공 기한 1년
대지와 도로, 건축선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건축법상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자동차만의 통행 도로 제외) 연면적 합계 2,000㎡ (공장 3,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너비 4m 미만 도로: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 (후퇴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 면적 200㎡ 이상 대지에 건축하면 조경 등 조치 공개공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등에서 일정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하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반대쪽이 하천·철도 등이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 조경 면제: 녹지지역, 면적 5천㎡ 미만 대지의 공장, 연면적 1,500㎡ 미만 공장,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주거·상업지역 제외) 공개공지: 긴 의자·조경 등 설치, 필로티 구조 가능, 연간 최장 60일 문화행사 가능, 출입 제한 금지 승강기: 6층 이상·연면적 2천㎡ 이상은 승용승강기, 고층건축물은 1대 이상 피난용승강기(승강장 바닥 6㎡ 이상), 높이 31m 초과는 비상용승강기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대지의 도로 접면 (원칙) 2m 이상 연면적 2천㎡ 이상 대지 접도 6m 도로에 4m 이상 4m 미만 도로 건축선 중심선에서 2m 후퇴 조경 의무 대지 200㎡ 이상
면적·높이·층수 산정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건축면적: 건축물 외벽(기둥)의 중심선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층수: 지하층 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봄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서 제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85㎡ 이하는 6분의 1, 장애인용 승강기탑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 층수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봄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특수구조·특별건축구역·분쟁조정·건축물대장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특수구조 건축물(시행령 제2조): 한쪽 끝만 고정된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 기둥 사이 거리 20m 이상 , 일정 비율 이상 무량판 구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국가 국제행사·국가정책사업), 시·도지사(지자체 국제행사·도시개발 등)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 개발제한구역 , 자연공원 , 접도구역 , 보전산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재정. 허가권자 등 행정청과의 분쟁은 대상이 아님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신고일부터 1년 내 미착공 시 효력 상실.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 을 받아야 사용 가능 건축물대장에 기재·보관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를 내준 경우,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기재 요청,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신규등록 신청
다중이용 건축물·구조안전 확인·용도변경·이행강제금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집회(동·식물원 제외), 종교, 판매, 운수(여객용),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용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관광 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1천㎡ 이상)에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착공신고 시): 2층 이상(목구조 3층),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 500㎡, 창고·축사 제외),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10m 이상,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용도변경: 상위 시설군으로 →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 신고, 같은 시설군 안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시설군 순서: 자동차 관련 → 산업 등 → 전기통신 → 문화·집회 → 영업 → 교육·복지 → 근린생활 → 주거업무 → 그 밖의 시설군 바닥면적: 벽·기둥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1m 후퇴, 노대는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 를 뺀 부분 산입, 필로티는 통행·주차 전용이거나 공동주택 이면 불산입, 승강기탑·계단탑 불산입 이행강제금 비율(시행령 제115조의3): 허가 없이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신고 없이 70% (조례로 낮춰도 60% 이상)
주택법
주택법 기본 용어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1호(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도시지역에 건설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 내부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하나 구분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주택단지 :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음 기간시설: 전기, 통신, 가스, 급수, 배수, 하수도, 지역난방 등.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비도시 읍·면 10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주택조합과 사업계획승인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주택조합 종류: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주택건설대지 80% 이상 사용권원 + 15% 이상 소유권 확보 주택조합 조합원 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리모델링주택조합(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과반수 동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일정 요건 50세대)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 개정 예정(2027.3.9. 시행): 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중 사유지 80%는 "사용권원"이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신고된 매매계약서(계약금 10% 이상 지급)로 확보해야 함. 15% 소유권 요건은 그대로 공구별 분할: 공구 사이 6m 이상 경계, 공구별 300세대 이상(시행령 제8조)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존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대지면적 5% 미만,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내 송달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필요. 600세대 이상은 공구별 분할 건설 가능. 공공사업주체는 대지 소유권 확보 불요 사전방문: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저축 정보 제공 사실은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 주택공급규칙: 주택 공급, 견본주택 기준, 입주자자격 제한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별도 규칙) 리모델링주택조합 동의: 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 이상 + 동별 각 50% 이상, 동 리모델링은 그 동의 각 75%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 설치, 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 제출, 점검 거부·방해는 과태료. LH 등이 사업주체면 국토교통부장관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주택상환사채: 기명증권, 상환기간 3년 이내, 등록 말소돼도 효력 유지, 규모는 최근 3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납입금은 택지 구입·주택건설자재 구입 등에 사용 주택건설사업 등록 불요: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거짓 등록으로 말소된 후 2년 지나지 않으면 등록 불가. 등록사항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대지 사용권원 80% + 소유권 15% 리모델링주택조합 (단지 전체) 전체 2/3 + 동별 과반수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5년 이내
공급질서 교란·주택단지 분리 시설·용어 정리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공급질서 교란 금지(법 제65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조합원 지위 등), 입주자저축 증서 , 주택상환사채 , 시행령이 정한 증서·지위(이주대책 지위, 무허가건물 확인서 등)의 양도·양수·알선·광고 금지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은 모두 금지되지만 상속 ·저당 은 제외 위반하면 공급 신청 지위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사정을 모르고 산 매수인이 무관함을 소명하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음 주택단지를 별개로 보는 분리 시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등 건축설비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아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 통보, 승인일부터 5년 이내 착공
주택 종류·국민주택·매도청구·지역주택조합·투기과열지구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주택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구분. 공관 ·기숙사 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기숙사는 준주택), 오피스텔 도 준주택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법 제62조): 소송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시가 로 매도 청구. 대표자는 소유자 전체 3/4 이상 동의로 선정,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효력.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의 5% 미만 ,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송달 지역주택조합 총회: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 창립총회·국토교통부령 사항(임원 선임 등)은 20% 이상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정·해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제 요청 가능(요청 후 40일 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재검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급, 인수자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LH·지방공사(시·도지사 우선 인수).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조합이 사업주체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주택에서 공개추첨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요건 대지 5% 미만, 회복일부터 2년 내 송달, 대표자 3/4 동의
농지법
농지 소유 제한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원칙: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 (경자유전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상속 농지 중 총 1만㎡ 까지만 소유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농지 중 총 1만㎡까지 소유주말·체험영농 목적: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천㎡ 미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아야 함 (상속 등 예외) ※ 개정 예정(2028.6.17. 시행): 농지 소유 상한 조항이 개편되어 주말·체험영농 1천㎡ 미만 규정만 남음. 응시하는 해의 시험 시행일 기준 법령을 확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 상속 농지(비농업인) 소유 상한 1만㎡ 8년 이상 경영 후 이농 시 소유 상한 1만㎡ 주말·체험영농 소유 상한 1천㎡ 미만
농업인·처분의무·농지 임대차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농지: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 (전·답·과수원 등) 농업인: 1천㎡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 처분 의무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 원칙. 임차인이 농지를 인도받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항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필요 임대 가능 예: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자경한 농지,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사용신고 가능: 썰매장, 지역축제장, 주목적사업용 물건 매설·현장사무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X). 농막·간이저온저장고 33㎡ 이하·간이액비저장조 200톤 이하 등은 전용으로 보지 않음(농막은 20㎡ 이하) 위탁경영 가능: 징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국내여행 X). 농지개량 신고 불요: 면적 1천㎡ 이하, 최근 1년 높이 합계 50cm 이내 성토 농업인 기준 1천㎡ 이상 경작 또는 연 90일 이상 종사 농지 처분 의무 1년 이내 처분명령 이행 기간 6개월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이상 (다년생 5년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예외와 대리경작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법 제8조): 국가·지자체 소유, 상속 (유증 포함), 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농업법인의 합병 , 공유 농지의 분할 , 시효의 완성·토지수용 등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이나 일반 매매는 증명이 필요발급 기간: 신청일부터 7일 (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대리경작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에 직권 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 를 대신해 경작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 수확량의 10%를 토지사용료로 지급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지정 해지 가능. 스스로 경작하려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정 중지 신청
위탁경영과 농지전용신고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위탁경영 가능(법 제9조):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교도소 수용 등 (2개월 치료는 X) 농지전용신고(시장·군수·구청장):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연구시설, 양어장·양식장 농지전용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해 방지용 방풍림 부지 등 농지 개량·농업용 시설은 전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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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O · 국토계획법 제10조예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O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이에요.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있다. 정답 X ·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 지침 성격으로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아요.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 국토계획법 제26조예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정답 O ·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녹지지역의 세분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40% 이하이다. 정답 O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예요.
녹지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법률상 200% 이하이다. 정답 X · 녹지지역 용적률은 100% 이하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X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가 지정해요.
현행 국토계획법령상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만 세분된다. 정답 X · 2025.7.1.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되어 자연·보호·집단취락지구로 세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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