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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핵심 요약 정리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요약 카드 34개로 정리했어요. 형광펜 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낱말이에요. 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 토지 관련 용어,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파생 현상, 수요·공급의 결정요인,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수요·공급 변화와 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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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총론
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부동산은 법률적·경제적·물리적(기술적) 측면을 함께 보는 복합개념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광의의 부동산 = 협의 +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준부동산: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이나 재단 →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 — 선박등기법 제2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물리적(기술적) 개념 : 공간, 자연, 위치, 환경 토지의 정착물 예: 건물, 구거, 교량, 담장, 다년생 식물. 가식 중인 수목 은 정착물이 아님 (제33회)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 토지·건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20톤 이상).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는 등록 으로 공시, 수목 한 그루는 등기 불가 (제35회)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관리, 중개·대리, 감정평가, 투자자문, 분양대행 등) 건축법상 단독주택: 단독·다중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토지 관련 용어 ★ 빈출 · 헷갈림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법적 개념).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경제적 개념)후보지 : 용도적 지역(택지·농지·임지) 사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행지 : 같은 용도적 지역 안에서 세분된 지역 사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나지 :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 건부지: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맹지 :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대지(袋地) :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로 도로에 연결된 토지법지 :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 실익이 적은 경사지(법면). 빈지 : 소유권은 없으나 이용 실익이 있는 해변 토지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제26·31회). 과거 소유권이 인정되던 전·답 등이 지반 절토로 무너져 바다·하천으로 변한 토지라고도 출제됨 (제30회)빈지(해변 토지)와 포락지(물에 잠긴 토지)를 바꿔 낸 지문이 자주 나옴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공지 : 건폐율 등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 둔 토지소지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토지. 부지: 도로부지·하천부지처럼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환지: 사업비·공공용지를 뺀 뒤 종전 토지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해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체비지 : 사업 경비에 충당하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택지 : 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그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일단지 :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파생 현상 ★ 빈출
부동성(위치의 고정성) : 지역분석 의 근거, 외부효과 발생, 부동산시장의 국지화, 임장활동영속성(불변성) : 물리적 감가상각 이 적용되지 않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장기적 관점의 관리부증성(비생산성) :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 (완전비탄력). 단,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 은 가능개별성(비동질성) :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 개별분석과 감정평가의 근거부증성 → 토지이용의 집약화 요구, 부동성 → 임장활동·외부효과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 가능, 용도 전환·합병·분할이 가능), 병합·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부증성 → 지대·지가 발생, 최유효이용 의 근거, 토지이용 집약화
부동산 경제론
수요·공급의 결정요인 ★ 빈출
수요 증가 요인 (수요곡선 오른쪽 이동): 소득 증가(정상재),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인구 증가, 가격 상승 기대, 대출금리 하락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요인 (공급곡선 오른쪽 이동): 건축비(생산요소 가격) 하락 , 기술 진보, 공급자 수 증가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는 곡선 위의 이동(수요량·공급량의 변화) 유량(flow): 일정 기간 에 측정 (소득, 임대료 수입, 신규 주택 공급량). 저량(stock): 일정 시점 에 측정 (자산, 주택 재고량, 인구) 저량 예: 통화량, 자본총량, 주택재고량. 유량 예: 연간 이자비용, 주택거래량, 신규주택 공급량 수요곡선은 한계편익 곡선, 공급곡선은 한계비용 곡선.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사려는 최대수량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 빈출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더 탄력적이 되는 경우 : 대체재 가 많을수록, 측정 기간이 길수록 , 용도를 세분할수록완전비탄력적이면 곡선이 수직 , 완전탄력적이면 수평 공급의 가격탄력성: 생산(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수요·공급 모두 탄력적. 용도변경 규제가 강해지면 공급은 비탄력적 우하향 직선 수요곡선이면 곡선 위의 측정 지점마다 가격탄력성이 다름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내리면 임대인의 총수입은 증가 소득탄력성 = 수요량 변화율 ÷ 소득 변화율 (양수면 정상재, 음수면 열등재 ) 교차탄력성 = A재 수요량 변화율 ÷ B재 가격 변화율 (양수면 대체재 , 음수면 보완재)
수요·공급 변화와 균형
수요 증가(공급 일정) → 균형가격 상승 , 균형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수요 일정) → 균형가격 하락 , 균형거래량 증가 수요 증가 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오르고 거래량은 더 늘어남 수요와 공급이 같은 폭으로 동시에 증가 → 가격 불변 , 거래량 증가 가격 변화 → 수요량의 변화(곡선 위의 이동 ). 가격 이외 요인 → 수요의 변화(곡선 자체의 이동) 대체재 가격 상승 → 해당 재화 수요 증가 . 보완재 가격 상승 → 수요 감소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늘어도 거래량은 불변 , 가격만 상승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으면 → 가격 상승 , 거래량 감소
부동산 경기변동
부동산 경기변동 헷갈림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대체로 늦게 움직이고(후순환, 부동산 유형에 따라 동시·전순환도 있음),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큼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음) 일반 경기처럼 일정한 주기·진폭으로 규칙적 으로 반복되지 않음 순환 국면: 회복 → 상향 → 후퇴 → 하향 , 그리고 국면과 별개로 안정 시장이 있음 상향시장·회복시장: 매도인 우위, 과거(직전 국면 저점) 거래가격이 새 거래의 하한 선 하향시장: 매수인 우위, 과거 거래가격이 새 거래의 상한 선 안정시장: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등, 불황에 강함. 과거 거래가격을 새 거래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으로 활용 회복시장: 매수자 주도에서 매도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 변동 유형: 순환적 (경기 순환), 계절적 (이사철 등 1년 주기), 장기적 (추세), 무작위적 (정책·재해 등 예측 불가)
거미집 모형 ★ 빈출 · 헷갈림
수요는 가격 변화에 바로 반응하지만, 공급은 일정 기간 뒤 에 반응한다고 가정 수렴형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면 (기울기로는 수요곡선 기울기 절댓값 < 공급곡선 기울기 절댓값)발산형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으면 순환형 : 두 탄력성이 같으면 건축 기간이 긴 주택·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주로 적용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 ★ 빈출
부동산시장 특성: 시장의 국지성 ,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 → 불완전경쟁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 과거 의 정보가 가격에 반영 →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불가준강성 효율적 시장 : 과거 + 공표된 정보가 반영 →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불가강성 효율적 시장 :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반영 →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불가할당 효율적 시장: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같아 기회비용이 없는 시장. 불완전경쟁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음토지시장: 수급조절 곤란 , 법·제도적 규제 많음, 재화의 이질성, 정보 비대칭, 국지성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하향여과 : 고소득층이 쓰던 주택이 저소득층에게 넘어가는 현상 (원활하면 저급주택 공급 증가 ). 주택 개량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분보다 크면 하향여과가 일어나기 쉬움상향여과 :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개발 등으로 고소득층에게 넘어가는 현상주거분리 : 소득에 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나타남 고소득층 주거지와 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되어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와 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는 경향
입지 및 공간구조론
지대이론 ★ 빈출
리카도 차액지대 : 토지의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 한계지 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마르크스 절대지대 : 토지 소유 자체로 한계지에서도 지대 발생튀넨 위치지대 : 시장(도시)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지대를 결정. 입찰지대 개념의 시초알론소 입찰지대 : 단위면적당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짐. 입찰지대곡선은 여러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마샬 준지대 :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기계·설비)에서 나오는 일시적 소득헤이그 마찰비용 : 마찰비용 = 교통비 + 지대 튀넨: 비옥도가 같아도 접근성(수송비) 차이로 지대가 달라짐. 한계지대곡선 기울기에 따라 집약적·조방적 농업 구분
도시공간구조 이론
버제스 동심원이론 : 도시는 중심에서 동심원으로 확장. 침입·경쟁·천이 의 생태학적 과정동심원 5개 지대: 중심업무지대 → 점이지대 → 저소득층 주거지대 → 중산층 주거지대 → 통근자지대 호이트 선형이론 : 주거지가 교통축 을 따라 부채꼴(선형)로 확장. 고소득층 주거지가 교통망을 따라 형성해리스·울만 다핵심이론 :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 을 중심으로 성장. 동종 활동은 집중하고 이질 활동은 분산호이트 선형이론은 단핵 중심지의 동심원 구조를 기본으로 하므로 동심원이론을 발전시킨 것.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은 동심원이론이 아님 (제35회)
공업입지이론
베버 최소비용이론 : 수송비 ·노동비·집적이익을 고려해 생산비가 최소인 곳에 입지등비용선 (isodapane): 최소운송비 지점에서 입지를 옮길 때 추가되는 운송비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 (운송비와 노동비가 같은 지점이 아님)원료지수 = 국지원료 중량 ÷ 제품 중량. 1보다 크면 원료지향형,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형중량감소산업(원료지수 > 1) → 원료지향 형 입지. 중량증가산업·부패하기 쉬운 제품 → 시장지향 형 입지 뢰쉬 최대수요이론 : 수요 측면에서 이윤 이 최대가 되는 곳(시장 확대 가능성)에 입지임계등비용선: 노동비 절약액과 운송비 추가 부담액이 같은 등비용선. 원료지수는 항상 양수
상업입지이론 ★ 빈출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 : 최소요구치 (중심지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규모), 최소요구범위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을 만큼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재화의 도달범위 (중심지로부터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배후지(중심지로부터 재화·서비스를 공급받는 주변 지역)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재화의 도달범위가 최소요구범위보다 커야 함 레일리 소매중력모형 : 두 도시가 중간 도시에서 끌어들이는 상권 크기는 인구에 비례 하고 거리의 제곱 에 반비례컨버스 분기점모형 : 두 도시 사이 상권의 경계(분기점)를 계산허프 확률모형 :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 은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마찰계수 적용)에 반비례허프 모형에서 공간(거리)마찰계수는 교통이 불편할수록, 전문품보다 일상용품 일수록 커짐 넬슨 소매입지이론 :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한 8가지 원칙허프 모형: 효용이 클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는 공리에 기초, 모형 적용 전에 마찰계수를 먼저 정해야 함,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한계
부동산 정책론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시장실패 :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 정부 개입의 근거시장실패 원인: 불완전경쟁(독점),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 공공재 , 정보의 비대칭 정(+)의 외부효과 :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 과소 생산 → 보조금 등으로 장려부(−)의 외부효과 :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 → 과다 생산 → 규제(지역지구제 등)공공재 특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 무임승차 문제로 과소 생산 정(+)의 외부효과 시설은 서로 유치하려는 핌피 (PIMFY), 부(−)의 외부효과 시설은 기피하는 님비 (NIMBY) 현상 토지선매: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으로 국가·지자체·LH 등이 우선 매수.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관리 정부 개입 수단: 직접 개입(토지비축(토지은행),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토지수용, 공공임대주택), 간접 개입(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개발부담금 , LTV·DTI 등 금융, 보조금, 정보 제공)
임대료 규제·보조와 분양가상한제 ★ 빈출
임대료 상한 규제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단기적으로 초과수요 발생,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감소, 주택의 질 저하 , 기존 임차인 이동 감소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효과 없음 임대료 보조 : 단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 (소비자 보조)분양가상한제 : 분양가를 낮추지만 신규 주택 공급 감소, 품질 저하, 전매차익(투기) 우려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급 측면, 주택바우처는 수요 측면의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저소득 서민·젊은 층·취약계층),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 장기전세주택(전세계약 방식), 분양전환공공임대(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주거급여: 자가 가구도 수선유지급여 수급 가능. 임대료 규제는 이중가격 형성 우려, 공공임대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
부동산 조세의 귀착과 효과 ★ 빈출 · 헷갈림
조세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인 쪽이 더 많이 부담 (조세의 전가·귀착)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은 전부 수요자(임차인) 가 부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은 전부 공급자(임대인) 가 부담 →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전가되지 않음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료 상승 → 일부가 임차인에게 전가 동결효과(lock-in effect) : 양도소득세가 무거우면 매도를 미뤄 공급이 감소 하고 가격이 오를 수 있음헨리 조지: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에 단일세(토지세) 부과 주장 → 토지세만으로 재정 충당 거래세를 올리면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가 줄고 경제적 순손실 (사중손실)이 생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은 작아짐 헨리 조지: 토지세는 다른 곳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는 점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주장. 동결효과는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 요인
시행 중인 제도와 폐지된 제도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폐지된 제도 : 택지소유상한제 (1998 폐지, 1999 위헌 결정), 토지초과이득세 (1998 폐지), 종합토지세(2005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개편), 공한지세현재 시행되는 제도 예 :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종합부동산세, 분양가상한제(주택법)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비축 (토지은행): 공공이 미리 토지를 사서 필요할 때 공급 → 직접 개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LH 토지은행계정)개발권양도제 (TDR): 규제로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의 개발권을 다른 곳에 팔게 하는 제도. 우리나라 법령상 시행되지 않음 (제35회)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 계획 (기본계획 아님).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줄이는 수단 금융규제 예: LTV·DTI·DSR 강화. 택지개발지구 지정·토지거래허가·개발부담금·분양가상한제는 금융규제가 아님
부동산 투자론
수익률과 위험 ★ 빈출
기대수익률 : 투자로 예상되는 수익률 (각 상황 수익률 × 확률의 합)요구수익률 :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 예상 인플레이션)실현수익률 : 투자 후 실제로 얻은 수익률 (사후적)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이면 투자.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 상승 위험의 종류: 사업위험(시장·운영·위치), 금융위험 (부채 사용), 법적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위험 위험 측정: 수익률의 분산·표준편차 가 클수록 위험이 큼 평균-분산 지배원리: 기대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것,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큰 것 선택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은 우상향, 위험을 싫어할수록 기울기가 가파름 위험 처리: 위험조정할인율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보수적 예측(수익을 하향 추계), 민감도분석 시중금리가 오르면 요구수익률도 상승 . 변이계수(표준편차 ÷ 기대수익률)가 작을수록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선호 정책·토지이용규제 변화로 생기는 불확실성은 법적 위험 (유동성위험은 현금화 곤란 위험)
포트폴리오 이론 ★ 빈출
포트폴리오: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것 체계적 위험 (시장 전체 위험, 경기·금리·인플레이션)은 분산투자로 제거 불가비체계적 위험(개별 자산 고유 위험)은 분산투자로 감소·제거 가능 두 자산 수익률의 상관계수 가 낮을수록 분산효과가 큼. 상관계수가 −1이면 위험을 0 까지 줄일 수 있음, +1이면 분산효과 없음 효율적 프론티어 : 같은 위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이은 선 (우상향)최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 이 접하는 점
영업수지(현금흐름) 계산 ★ 빈출
가능총소득 − 공실·불량부채 + 기타소득 =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 − 영업경비 =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 세전현금흐름 세전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세후현금흐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부채서비스액 , 감가상각비, 소득세, 개인적 업무비, 공실·불량부채 영업소득세 = (순영업소득 + 대체충당금 − 이자지급분 − 감가상각액 ) × 세율
화폐의 시간가치 6계수 ★ 빈출 · 헷갈림
일시불의 내가계수 (1+r)ⁿ: 현재 1원의 n년 후 가치 일시불의 현가계수 1/(1+r)ⁿ: n년 후 1원의 현재가치 연금의 내가계수: 매년 1원씩 적립했을 때 n년 후 가치 감채기금계수 : 연금의 내가계수 의 역수. n년 후 목표액을 모으려면 매년 얼마를 적립?연금의 현가계수: 매년 1원씩 n년간 받을 금액의 현재가치 저당상수 : 연금의 현가계수 의 역수. 대출금 × 저당상수 = 매기 원리금 상환액 잔금비율 + 상환비율 = 1
할인현금흐름분석법 ★ 빈출
순현가(NPV) = 현금유입의 현가 − 현금유출의 현가. NPV ≥ 0 이면 투자 채택 내부수익률(IRR):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IRR ≥ 요구수익률 이면 투자 채택 수익성지수(PI) = 현금유입의 현가 ÷ 현금유출의 현가. PI ≥ 1 이면 채택 재투자율 가정: NPV는 요구수익률 , IRR은 내부수익률 가치가산원칙 은 NPV에서 성립하고 IRR에서는 성립하지 않음두 방법의 결과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순현가법 이 더 우수
비할인법과 비율분석 헷갈림
비할인법 (화폐의 시간가치 무시): 단순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 어림셈법(승수법·수익률법), 비율분석법회수기간법: 회수기간이 목표보다 짧으면 채택 총소득승수 = 총투자액 ÷ 총소득 . 순소득승수 = 총투자액 ÷ 순영업소득 (자본회수기간) 종합자본환원율 = 순영업소득 ÷ 총투자액 (순소득승수의 역수) 지분배당률 = 세전현금흐름 ÷ 지분투자액 부채감당률(DSCR)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대부비율(LTV) = 부채 ÷ 부동산 가치.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대부비율 50%면 부채비율 100% 채무불이행률 = (영업경비 + 부채서비스액) ÷ 유효총소득
부동산 금융론
부채금융과 레버리지 ★ 빈출
정(+)의 레버리지 : 총자본수익률 > 대출금리(저당수익률) → 부채를 늘릴수록 자기자본수익률 상승부(−)의 레버리지 : 총자본수익률 < 대출금리LTV(담보인정비율) = 융자액 ÷ 부동산 가치 DTI(총부채상환비율) = 연간 부채상환액 ÷ 연소득 DSCR(부채감당률)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다 갚지 못함 원금균등상환 : 매기 원금이 같고 원리금은 점점 감소 . 초기 상환 부담이 큼원리금균등상환 : 매기 원리금이 같음. 총이자는 원금균등보다 많음 점증식상환 : 초기 상환액이 적고 점점 늘어남 → 미래 소득이 늘 젊은 층에 유리. 초기에 부(−)의 상환 가능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만기일시상환 순으로 길어짐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동안 이자 만 내고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 거치기간이 있으면 이자 총액과 원리금 총액이 증가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 DSR: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LTV가 오르면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 대출 :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은행) 가 손해, 시장금리가 내리면 차입자가 조기상환 유인변동금리 대출 : 금리 변동 위험이 차입자 에게 전가됨대출기관 입장에서 금리위험을 줄이려면 변동금리 대출, 조정 주기를 짧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고정금리 대출의 대출기관이 손해 차입자의 조기상환 위험은 시장금리가 하락 할 때 커짐
저당유동화와 MBS ★ 빈출 · 헷갈림
저당유동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저당채권)을 증권화해 자금을 회수 하는 것 → 주택금융 활성화 MPTS(이체증권) : 지분형 .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에 대한 소유권 모두 투자자 에게 이전. 조기상환위험·채무불이행위험을 투자자가 부담MBB(저당담보부채권) : 채권형 . 원리금 수취권과 소유권 모두 발행자 가 보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 초과담보 필요MPTB : 혼합형.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소유권은 발행자CMO(다계층증권) : 혼합형. 만기와 이자율이 다른 여러 트랜치 로 나누어 발행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등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자기관리 리츠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운용하는 실체형 회사위탁관리 리츠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 에 위탁하는 명목형 회사기업구조조정 리츠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위탁관리 (명목형)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나면 최저자본금: 자기관리 70억원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50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사업주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 의 현금흐름과 자산을 담보로 자금 조달PF 특징: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 부외금융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안 잡힘), 위험 분담, 높은 금융비용 지분금융 : 리츠, 조인트벤처, 부동산 신디케이트, 공모 증자. 부채금융: 저당대출, MBS, ABS·ABCP, 프로젝트금융, 주택상환사채주택연금: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대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음 .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행령).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담보 방식은 저당권 설정 ·신탁 등기 방식 주택연금은 소유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승계 됨. 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음 자기관리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으로 투자·운용 업무 3년 이상, 부동산투자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등 (법 제22조) 위탁관리 리츠: 본점 외 지점 X, 직원 고용·상근 임원 X, 설립 자본금 3억원 이상, 최저자본금 50억원. 영업인가·등록 후 자금 차입·사채 발행 가능 PF: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도 영향 . 사업자금은 에스크로 계정으로 관리 자기관리 리츠 최저자본금 (영업인가 6개월 후)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 최저자본금 50억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동산 개발과 민간투자사업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개발의 위험: 법률위험 (인허가), 시장위험 (수요·가격 변동), 비용위험 (건축비 상승)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순서: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시장성분석: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에 팔리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 분석. 대표적인 방법이 흡수율분석 흡수율분석: 특정 지역에서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분양·임대)되는지 분석 민감도분석 : 타당성분석에 쓴 투입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순현가·내부수익률 등)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BTO (Build-Transfer-Operate):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 , 사업시행자가 운영해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 (도로·터널)BTL (Build-Transfer-Lease): 준공 후 소유권 국가 귀속, 정부에 임대 해 임대료로 회수 (학교·기숙사)BOT : 운영 기간 동안 소유·운영 후 기간 만료 시 소유권 이전. BOO : 사업시행자가 계속 소유 ·운영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1호 BTO, 2호 BTL, 3호 BOT, 4호 BOO) 재건축사업은 신개발이 아니라 재개발방식 . 건축물 리모델링·용도변경(시공 제외)도 부동산개발에 포함 (부동산개발업법) 수용방식은 환지방식보다 사업비 부담·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고, 대토 수요로 구역 밖 지가를 올릴 수 있음. 환지방식은 개발이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쉽고 동의 절차가 많아 복잡 (제35회)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공동사업: 등가교환 (토지가격·공사비 비율로 개발 부동산을 나눔), 토지신탁(신탁회사가 개발·관리 후 수익 교부) 토지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 하지만,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 담보신탁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 관리신탁도 소유권 이전이 따름 개발 진행 순서: 구상(아이디어) → 예비적 타당성분석 → 부지 확보 → 타당성분석 → 금융 → 건설 → 마케팅 행정 변화로 인한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시공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워포드: 법률·시장·비용위험)
부동산 관리와 마케팅
자가관리 (직접관리): 기밀 유지·애착 강점, 전문성 부족·관리 타성 화 우려위탁관리 (간접관리): 전문성·효율성, 기밀 유지 곤란, 관리업체 신뢰도 문제혼합관리 : 일부 위탁, 책임 소재 불명확 우려관리 내용: 기술적 관리(유지보수), 경제적 관리 (회계·수지), 법률적 관리(계약·권리) 건물 생애주기: 전개발 → 신축 → 안정 → 노후 → 완전폐물. 안정단계가 가장 길고 리모델링 효과가 큼 STP 전략 : 시장세분화(Segmentation) → 표적시장(Targeting) → 차별화(Positioning) 4P 믹스 :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AIDA 원리 : 주의(Attention) → 관심(Interest) → 욕망(Desire) → 행동(Action) (고객점유 마케팅)시장점유 전략: 공급자 측면, 표적시장 선점·점유율 확대 (STP, 4P). 고객점유 전략: 소비자 측면, 구매의사결정 단계마다 심리적 접점 마련 (AIDA). 관계마케팅: 공급자와 소비자의 지속적 관계가격전략: 빠른 자금 회수가 필요하고 지역 구매력이 낮으면 저가 전략. 적응가격전략은 같은 제품을 수요자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매 관리 영역: 자산관리 (포트폴리오·투자위험·재투자 분석, 가장 적극적), 재산관리(임대·수지), 시설관리(시설 운영·유지, 소극적) 기능적 내용연수 요인: 설계·설비 불량, 부지와의 부적응. 경제적 내용연수 요인: 인근지역 변화, 시장성 감퇴
감정평가론
부동산가격 제원칙과 지역분석 ★ 빈출 · 헷갈림
최유효이용의 원칙 : 가격 제원칙의 중심. 객관적으로 합리적·합법적인 최고·최선의 이용변동의 원칙 (시점수정의 근거), 예측의 원칙 (수익환원법의 근거), 대체의 원칙 (거래사례비교법의 근거)균형의 원칙 : 내부 구성요소의 조화 → 위반 시 기능적 감가적합의 원칙 : 외부 환경과의 조화 → 위반 시 경제적 감가기여의 원칙 : 각 구성요소가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 (추가투자 판단)지역분석 :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 과 가격수준 판정. 개별분석보다 먼저 함개별분석 :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을 판정해 구체적 가격 결정인근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지역요인 을 공유. 유사지역: 대상이 속하지 않지만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원가방식(비용성) : 원가법 → 적산가액 , 적산법 → 적산임료비교방식(시장성) : 거래사례비교법 → 비준가액 ,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공시지가기준법수익방식(수익성) : 수익환원법 → 수익가액 ,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칙: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 건물은 원가법 , 구분소유 건물과 대지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 건설기계·선박(선체·기관·의장별)·항공기는 원가법 ,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 광업재단, 기업가치, 영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권 등 무형자산 기준시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 미리 정한 기준시점은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규칙 제9조) 둘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면 일괄 평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 평가, 특수 목적이 있으면 부분 평가 가능 적산법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경비로 임대료 산정. 일반기업 경영의 총수익을 분석하는 것은 수익분석법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세부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원가법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 = 적산가액감가수정 방법: 내용연수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 분해법 정액법: 매년 감가액이 같음 . 정률법: 매년 감가율이 같고 감가액은 점점 감소 (초기 감가액이 큼) 감가수정의 내용연수는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 거래사례비교법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사정보정: 거래 당시의 특수한 사정(급매 등)을 정상화. 시점수정: 거래시점 → 기준시점 수익환원법 : 직접환원법(수익가액 = 순영업소득 ÷ 환원율 ), 할인현금흐름분석법환원율 = 순영업소득 ÷ 가격. 환원율이 오르면 수익가액은 하락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 금리 상승·투자위험 증가는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 재조달원가: 기준시점에 재생산·재취득하는 적정원가 총액. 제세공과금과 수급인의 적정이윤을 포함 . 산정방법은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 직접법·간접법 병용 가능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 이 공시. 공시기준일 원칙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 이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 개별주택가격 : 시장·군수·구청장 공시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이 공시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 가격정보 제공, 일반적 토지거래 지표, 국가 등의 업무 관련 지가 산정, 감정평가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1.1~6.30 분할·합병 등 → 7월 1일 기준, 7.1~12.31 → 다음 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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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답 O · 민법 제99조 제1항이에요.
자산·자본·생산요소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 정답 X ·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은 경제적 개념이에요. 물리적 개념은 공간·자연·위치·환경이에요.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적은 경사진 토지를 말한다. 정답 X · 설명은 법지예요. 빈지는 소유권은 없지만 이용 실익이 있는 바다·하천 연변의 토지예요.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정답 O · 필지는 등록단위(지번),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단위예요.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정답 X ·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 전환이나 이용의 집약화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아서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한다. 정답 O · 함께 쓰는 재화가 싸지면 해당 재화 수요도 늘어요.
건축비가 상승하면 주택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X · 생산비가 오르면 공급이 줄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작아진다. 정답 X · 대체재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때 다른 것으로 쉽게 옮겨가므로 탄력성이 커져요.
측정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정답 O · 기간이 길수록 대체재를 찾을 시간이 생겨서 더 탄력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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