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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요약 정리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요약 카드 39개로 정리했어요. 형광펜 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낱말이에요. 법률행위의 종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상대방 보호, 의사표시의 하자 한눈에 비교, 대리권의 범위와 복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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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취소, 해제, 추인, 상계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 , 소유권 포기)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합동행위 :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 (사단법인 설립)채권행위 : 채권·채무 발생 (매매, 임대차). 이행의 문제가 남음물권행위 : 직접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 합의, 저당권 설정). 처분권한 필요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 (채권양도, 채무면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 예: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한 경우, 도박채무 변제 약정, 보험금을 노린 보험계약, 첩 계약 반사회질서 아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 ·다운계약서 자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 설정 불법원인급여 (제746조): 불법 원인으로 준 것은 반환청구 불가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청구 가능)불공정 법률행위 (제104조):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 무효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음 . 증여 등 대가 없는 행위나 경매 에는 적용되지 않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판례)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 적용 가능. 대리행위는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상대방의 폭리 의사(악의) 필요 반사회질서 아님(제35회):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법령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 약정(초과 부분만 무효) 반사회질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 기준. 수사기관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효. 강박이라는 불법 수단이 쓰였다는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 아님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경험 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특정 영역 X).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궁박 포함
총칙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사람은 19세 로 성년에 이르게 됨 (제4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필요 (제5조)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음
예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제6조)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제8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상대방 보호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피성년후견인 :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단, 일용품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상행위는 취소 불가피한정후견인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있음.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유보 범위에서만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상대방의 확답촉구권 (제15조):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답 촉구. 능력자가 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확답 없으면 추인 한 것으로 봄철회권 (계약): 선의의 상대방만. 거절권 (단독행위): 악의의 상대방도 가능제한능력자가 속임수 로 능력자로 믿게 했으면 취소할 수 없음 (제17조)
총칙 -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하자 한눈에 비교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비진의표시 (제107조): 원칙 유효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무효 착오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 → 취소 가능. 단,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이 있으면 취소 불가 사기·강박 (제110조): 취소 가능.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공통: 무효·취소는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함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 은 필요 없음. 선의는 추정됨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 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만 취소 가능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 취소 가능 (판례) 당사자 모두 X토지를 계약하려 했는데 지번 착오로 Y토지로 적은 경우 → X토지 에 대한 계약으로 성립, 착오 취소 불가 (오표시무해) 통정허위표시: 가장행위도 채권자취소권 대상.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가 증명. 악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 교환계약 당사자가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 아님. 상대방의 대리인 은 제3자의 사기·강박의 제3자가 아님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O: 가장채권 가압류권자,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X: 가장소비대차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착오 취소권은 합의로 배제 가능.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 아님. 경과실 착오로 취소해도 불법행위 책임 없음. 중과실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총칙 - 대리
대리권의 범위와 복대리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 물건·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가능 (제118조)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 (제119조)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단,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 은 가능 (제124조)복대리인 :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의 대리인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 가능.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선임 가능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일 필요 없음 (제117조)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님(성년후견만). 대리권은 상속되지 않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해제 권한이 없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으로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감독 책임만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표현대리 3유형 : 대리권 수여표시 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 소멸 후 의 표현대리(제129조)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짐.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이어야 함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 하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제133조).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상대방의 최고권: 선의·악의 불문.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 한 것으로 봄 (제131조) 상대방의 철회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 의 상대방만 (제134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알고도 장시간 이의 없이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 이 아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음 무권대리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가 있어야 효력. 무권대리인이 대금을 받은 것을 본인이 수령하면 추인.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추인 거절은 신의칙 위반
총칙 - 무효와 취소
무효의 종류와 유동적 무효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일부무효 (제137조): 원칙 전부 무효.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면 나머지는 유효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것을 원했을 것이면 다른 행위로 유효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소급효 없음)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음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계약 → 허가 받으면 소급 유효, 불허가되면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청구 불가, 하지만 당사자는 허가신청 협력의무 가 있음.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불가 허가 신청은 이행 착수가 아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확정적 유효 무효행위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무권리자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효과는 계약 시 로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봄 (제141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법정추인 (제145조): 취소할 수 있는 날 이후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 추인한 것으로 봄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부터 3년 내에 행사 (제146조)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 부터 10년 내에 행사.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 법정추인의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해당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X)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음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상대방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가도 같음).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는 가능 (추인은 불가). 혼동 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님 취소권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취소권 행사기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총칙 -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김 (예: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음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음 .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 가능 (제147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 (제151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한은 채무자 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제153조) 상계·취소·해제처럼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했는데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기한 도래
총칙 - 판례 쟁점
대리·의사표시·강행규정 판례 헷갈림
복대리: 대리인의 개인적 처리가 필요 없는 사무(토지 매매 등)면 복대리인 선임에 본인의 묵시적 승낙 이 있는 것으로 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 적용 가능 표현대리: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표현대리 적용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부 책임(과실상계로 감경 X). 제129조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제126조 표현대리도 성립.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음 제125조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를 통보받은 상대방 과 한 행위에만 적용 무권대리 계약을 선의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 → 계약금 반환은 돈을 받은 무권대리인 에게 청구(본인 X).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판단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 면 선의로 봄.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취소 X) 단속규정(위반해도 사법상 유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 금지, 공인중개사법의 직접거래 금지 . 효력규정: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초과 수수 금지 (초과분 무효)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 없음.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은 바로 되고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음
물권법 -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변동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물권법정주의, 제185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해야 효력 발생 (제186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 발생. 단,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 하지 못함 (제187조)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 만 해당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물권변동)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 원시취득 경매로 인한 취득 시기: 매각대금을 완납 한 때 화해조서·이행판결에 의한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등기 없이 효력(제187조): 건물 신축, 상속, 공유물 현물분할판결 (형성판결). 점유취득시효·매매는 등기해야 취득 등기청구권 성질: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물권: 저당권 . 견련관계 없는 채권으로 유치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 위반. 온천권·공원이용권은 물권 아님
등기의 효력과 가등기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등기의 추정력 :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가 존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 (공신력은 없음) 우리 법은 등기의 공신력 을 인정하지 않음 → 무권리자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보호받지 못함 가등기: 본등기 순위보전 효력.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때 발생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음 중간생략등기: 최초 양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3자 합의 가 있으면 유효. 이미 마친 중간생략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전매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제2조 제2항·제3항), 탈세·전매차익 목적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8조). 그래도 사법상 효력은 유지(판례, 단속규정).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무효등기의 유용: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 가능
물권법 - 점유권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지시를 받는 자)는 점유자가 아님. 간접점유자(임대인 등)는 점유자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 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짐 (판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을 취득 (제201조).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 점유물반환청구권: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내 (공사로 인한 방해는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성 시 불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점유를 침탈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침탈당하면 현재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사기로 점유를 넘긴 것은 침탈이 아님
물권법 - 소유권
상린관계와 주위토지통행권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으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 손해는 보상 무상통행권 (제220조): 토지 분할 이나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어지면 다른 분할자·양도인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 (장래 이용 예상 범위 X) 건물은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함 (제242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는 상린자의 공유 로 추정 우물·용수·하수·오물 저치용 지하시설은 경계에서 2m 이상 (제244조) 건물과 경계선 사이 거리 반 미터(0.5m) 이상
공유·합유·총유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공유 지분 처분 :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 가능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 전원 동의 공유물의 관리(임대 등): 지분의 과반수 로 결정 공유물의 보존행위(불법점유자 인도청구 등): 각 공유자가 단독 으로 공유물 분할: 언제든 청구 가능. 5년 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 가능 (갱신 시 다시 5년 이내) 합유 (조합): 지분 처분에 합유자 전원 동의, 분할청구 불가총유 (법인 아닌 사단): 지분 없음.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공유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물권변동. 합유자가 사망하면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해 단독 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 비율로 귀속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공유물분할소송 불가(협의대로 이전등기 청구). 공유자는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합유지분 포기도 등기 해야 효력. 공유지분 포기 →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에 인도청구 불가(방해배제만)
취득시효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 등기 하면 소유권 취득 (제245조 제1항) 등기부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 로 점유 (제245조 제2항) 동산: 10년 점유,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했으면 5년 (제246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제197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 이전등기를 마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시효완성 후 등기 전 토지가 수용되면 시효 주장을 했던 점유자는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 가능.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하면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0년 동산 취득시효 (선의·무과실) 5년 동산 취득시효 10년
물권법 - 용익물권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상권: 타인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님 최단 존속기간: 석조·석회조·연와조·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30년 , 그 밖의 건물 15년 , 건물 외 공작물 5년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 가능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거절되면 지상물매수청구권 법정지상권 (제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 건물 존재 →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달라지고 철거 특약 이 없으면 성립분묘기지권 : 관습법상 물권. 봉분 등 외형이 있어야 하고, 평장·암장은 불가지료 체납 2년은 토지 양도 전후를 통산하지 않음. 지상권과 지상 건물은 각각 따로 양도 가능 분묘기지권은 등기 불요 . 지료 약정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효력. 자기 토지에 분묘를 두고 토지를 판 경우(양도형)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무허가·미등기여도 성립 . 일시 사용 가설건축물, 나대지 저당 후 저당권자 동의로 신축한 건물은 불성립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청구권 (형성권 아님). 담보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 시 함께 소멸. 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엔 최단존속기간 적용 X. 건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존속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무허가건물 인정,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X, 포기 특약 유효, 등기 없이 당시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를 해야 취득 지상권 최단기간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지상권 최단기간 (그 밖의 건물) 15년 지상권 최단기간 (건물 외 공작물) 5년 지상권 소멸청구 지료 연체 2년 이상
지역권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 토지(승역지 )를 자기 토지(요역지 )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 승역지는 1필의 일부도 가능 부종성 :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불가분성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 공유자 1인은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음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인정 지역권은 유상·무상 모두 가능, 요역지 위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음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해도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해야 함 (판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면 수익 정도 비율로 비용 분담 . 요역지 저당권 경매 매수인은 지역권도 취득. 지역권 존속기간 규정 없음
전세권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 을 넘지 못함 (넘으면 10년으로 단축)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 으로 봄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함 법정갱신 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 (토지 전세권은 없음).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 를 받을 권리가 있음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통상 관리를 위한 수선 의무가 있어 필요비 상환청구 불가 (유익비는 청구 가능) 1년 미만 → 1년 의제와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만.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매수청구 가능(유추)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 대지·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대지를 양도하면 지상권 설정 간주 (제305조) 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청구 가능 (제311조).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 양도 불가 전세권 최장 존속기간 10년 건물 전세권 최단 존속기간 1년
물권법 - 담보물권
유치권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견련성)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법정담보물권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 견련성 있는 채권, 채권의 변제기 도래 , 적법한 점유 등기 불필요. 우선변제권 은 없지만 경매청구권은 있고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유치권 인정: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불인정: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채권, 부속물매수대금채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소멸 통유성: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 O, 물상대위성 X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판례)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 공사대금 유치권자의 주택 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 우선배당 불가 복수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 대여하면 그 일부 에 대해서만 소멸청구.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은 1년 제한 없음. 토지전세권 소멸 전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X
저당권과 근저당권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 지상권 , 전세권 피담보채권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실행비용.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 지난 후 1년분 에 한함 (제360조)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 에 미침 (설정 전후 불문). 과실에는 압류 후에만 미침 일괄경매청구권 (제365조):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지은 건물은 토지와 함께 경매 청구 가능 (우선변제는 토지 대금에서만)물상대위 : 목적물이 멸실·훼손·수용되어 받을 보험금·보상금에 저당권 효력. 지급 전 에 압류해야 함근저당 :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 담보.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 확정 일괄경매는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받은 자가 지은 건물을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 저당권은 1필 토지 일부에 설정 불가.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제367조)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 근저당권은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설정 가능(물상보증).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 가능 저당권은 설정 후 에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됨. 제3취득자도 경매인 가능
물권법 - 판례 쟁점
물권적 청구권·등기청구권·가등기 판례 ★ 빈출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이나 처분권능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음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과 분리해 양도·유보할 수 없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불요 , 방해배제의 "방해"에 이미 끝난 손해는 포함 X(손해배상 문제),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소유권을 잃으면 더 이상 행사 불가 등기청구권은 사법상 권리.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등기의무자의 동의 없이 통지 만으로 대항 가능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매도인 동의 필요) 가등기: 가등기된 이전청구권은 부기등기 로 양도 가능,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능, 물권적 청구권 보전은 불가. 본등기는 가등기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가등기 당시 명의인 을 상대로 청구 가등기와 별도로 본등기를 받았더라도 중간처분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소유권·점유·시효·전세권·저당권 판례 ★ 빈출
지적도 경계선이 기술적 착오로 실제와 다르면 실제 경계 를 따름. 포락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종전 소유권 소멸 수도 등 시설권: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으면 승낙 없이 시설 가능.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 . 성명불상자 소유물·계속 일반재산인 국유재산도 시효취득 가능, 점유 승계 시 기산점은 자기 또는 전 점유자 점유개시일 중 선택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시효기간 중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 선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 부터 악의 점유자로 봄(패소 확정 시 X).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 불가.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 전세권: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유효, 목적물 양수인이 설정자 지위 승계.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 청구 불가(우선변제권은 전부에) 물상대위: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보상금은 사법상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위 X(수용 보상금은 O). 제3자가 이미 압류했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가능. 건물 저당권은 그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권에도 미침. 종물 배제 특약 가능 제3취득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64조 제3취득자 아님, 경매신청 후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음
계약법 - 계약총론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 하면 효력 발생, 도달 후에는 철회 불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 한 때 성립 (제531조)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해 승낙하면 청약 거절 + 새로운 청약 (제534조) 교차청약 :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의사실현 :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 성립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 가능. 청약의 유인(광고 등)은 청약이 아님 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효력 유지 (제111조 제2항)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는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이 분양계약 내용이 되지 않음 (선분양은 계약 내용이 됨) 의사표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효력. 등기우편은 상당 기간 내 도달 추정 합의해제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그 청약은 실효. 매매 일방예약도 본계약 요소가 확정돼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함
동시이행항변권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제536조) 선이행 의무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가 있으면 이행 거절 가능 (불안의 항변권) 동시이행 관계 O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계약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동시이행 관계 X : 피담보채무 변제와 저당권등기 말소 (변제가 먼저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이 먼저)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 동시이행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상호 지분이전등기 의무. 양도담보 목적 이전등기 말소와 피담보채무 변제는 X (변제 먼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 으로 상계 불가. 수령지체에 빠졌던 자도 이후 이행제공 없는 청구에는 항변권 행사 가능 동시이행 X: 상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경매 무효 시 배당금 반환과 매수인의 이전등기 말소
위험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음 채권자 귀책 (제538조):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능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 으로 반환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 제3자는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를 한 때 권리를 취득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함.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해제권 이 없음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해제 가능. 낙약자는 요약자·수익자 사이(대가관계) 사정으로 대항 불가. 계약이 취소돼도 낙약자는 요약자 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행불능(쌍방 귀책 없음)이면 매수인은 해제 불가(위험부담 문제). 대가위험 부담 특약 가능. 대상청구권은 대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청구권 양도 를 청구
계약의 해제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이행지체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 (제544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불필요정기행위 (제545조): 최고 없이 즉시 해제이행불능 (제546조):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해제 효과: 계약이 소급해 소멸, 쌍방 원상회복 의무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해제는 제3자 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제548조). 제3자: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551조)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제는 전원 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함 (해제권의 불가분성) 합의해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일 의무 없음,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불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아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한 자. 제3자 맞음: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가등기권자,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것만으로 즉시 해제 불가.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 합의해제되면 소유권은 당연 복귀 합의해제 후 이를 무효로 하고 원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 .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에게 계약 실현 의사가 없거나 포기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여야
계약법 - 매매
매매와 계약금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 으로 추정 (제565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 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 을 상환하고 해제 가능 이행 착수 예: 중도금 지급, 잔대금 준비 후 등기서류 수령 최고. 단순한 이행 준비는 착수 아님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액 (판례) 매매 계약 비용(측량비·감정비)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 이전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수인 부담(관행) 매매 목적물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 에게,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 지급 (제587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님 → 해약금 해제 가능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 환매: 매매와 동시에 특약, 부동산은 5년 을 넘지 못하고(정함 없으면 5년) 연장 불가, 환매권은 양도 가능,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약정 가능, 기간이 지나면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 , 경과 여부는 법원 직권조사. 경매에는 하자담보책임 X, 종류매매에도 하자담보 적용
매도인의 담보책임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전부 타인의 권리 : 선의 매수인 → 해제 + 손해배상, 악의 매수인 → 해제 만. 기간 제한 없음일부 타인의 권리 : 대금감액(선·악 모두), 해제·손해배상(선의만). 선의는 안 날부터, 악의는 계약한 날부터 1년 수량 부족·일부 멸실 : 선의 매수인만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 안 날부터 1년용익권(지상권·전세권 등)에 의한 제한 : 선의 매수인만 해제·손해배상. 안 날부터 1년저당권·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 : 선·악 불문 해제 +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 선의·무과실 매수인.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없음 일부 타인권리·수량부족 등 담보책임 행사기간 1년 하자담보책임 행사기간 안 날부터 6개월
계약법 -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 필요비 : 임차인이 지출하면 즉시 상환청구유익비 :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해 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 건물 등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 계약 갱신이 거절될 때차임 연체액이 2기 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해지 가능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전대 → 임대인은 해지 가능 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강행규정). 비용상환청구권은 포기 특약 유효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 (제639조 제2항).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음 지상물매수청구: 건물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불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가능,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가 임대했으면 그 임대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해지통고로 소멸해도 행사 가능 동의 있는 전대: 임대차를 합의해지해도 전차권 소멸 X ,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 가능. 동의 없는 전대: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X 토지임대차 해지통고로 종료하면 갱신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매수청구 가능. 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 대상. 철거 약정은 무효
계약법 - 판례 쟁점
약관·환매·교환·토지임대차·합의해제 헷갈림
약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객관적·획일적 으로 해석(개별 사정 고려 X). 뜻이 불명확하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환매: 환매대금은 받은 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특약 없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환매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 환매등기 후 매수인에게서 산 제3자에게 매수인(환매특약 매수인)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없음 . 환매 실행 시 환매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 교환: 유상·쌍무 계약, 보충금은 매매대금 규정 준용, 담보책임 부담. 자기 목적물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 아님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 하면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효력(제622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은 유효. 반대약정 없으면 임대차등기 협력 청구 가능 동의 있는 전대: 임대인·임차인 합의 종료로 전차인 권리 소멸 X.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전대차·임대차 중 작은 범위). 차임 연체 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 없이 대항 합의해제: 이자 가산 X,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X,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함. 잔금기일 후 매도인이 해제 주장하며 공탁한 대금을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합의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 의사표시를 한 때 권리 발생(소급 X).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기간·갱신)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대항력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게 효력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 으로 봄.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에 한해 행사.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5%)을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하지 못함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 아님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 법인 등 예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어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연체차임채권이 압류됐어도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 갱신요구로 갱신된 뒤 갱신기간 시작 전 임차인이 해지 통지 → 도달 후 3개월 이 지나면 종료 (판례) 주택 임대차 최단 기간 2년 주택 계약갱신요구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주택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 5% (20분의 1) 증액 후 재증액 제한 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임차권등기명령·최우선변제)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 기간은 2년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불인정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신청.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경매신청 등기 전 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지역별 금액은 시행령)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효력 통지 후 3개월 최우선변제 한도 주택가액의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대항력: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 으로 봄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을 넘지 않는 범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 5%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해지 가능 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별 시행령)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대항력·갱신요구·권리금·3기 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 우선변제권 은 없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갱신요구 불가 (판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 가능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이 지나 갱신거절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 없이 기간 만료로 종료 (판례).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 임대인은 종전 차임 청구 상가 임대차 최단 기간 1년 상가 계약갱신요구 기간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상가 갱신요구권 전체 기간 10년 상가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 5% 상가 차임 연체 해지 기준 3기 차임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공용부분 : 전유부분 외 건물 부분 (구조상·규약상)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 처분에 따름 대지사용권 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설립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재건축 결의 :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재건축 참가 촉구에 2개월 내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으로 봄 공용부분을 1인이 독점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로 인도청구는 못 하고 방해제거·부당이득반환 청구 (판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됨.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 불가.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전유부분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부터(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 구조상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불가. 규약이 없어도 관리비 청구 가능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의무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재건축 결의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4/5 이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적용 대상: 금전 차용 (소비대차)에 갈음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 +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초과 하는 경우 매매대금·공사대금 채권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담보권 실행: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야 함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본등기 청구나 소유권 취득 불가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갚고 등기 말소 를 청구할 수 있음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음 (저당권으로 봄) 귀속청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 .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인도는 동시이행. 청산금 없이 마친 본등기는 무효 대여금과 물품대금을 함께 담보하는 가등기담보에도 가담법 적용(소비대차 포함). 본등기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 불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명의신탁약정 은 무효,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 .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계약명의신탁 : 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계약. 매도인이 선의 이면 물권변동 유효 → 수탁자 소유명의신탁 적용 제외: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 특례(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 회피 목적이 아니면 유효): 종중 , 배우자 , 종교단체 명의신탁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에게 과징금·형사처벌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등기는 무효, 매도인과 신탁자의 매매는 유효 →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 수탁자가 처분해도 횡령죄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가압류채권자 포함, 수탁자의 상속인은 제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처분하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수탁자가 다시 취득해도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 불가 부부간 명의신탁은 신탁자 사망 후 상속인과 수탁자 사이에 유효 존속. 양자간 명의신탁 신탁자는 부당이득 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불가(진정명의회복 등은 가능).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는 타인 권리 매매 아님
민사특별법 - 판례 쟁점
주임법·가담법·명의신탁·집합건물 판례 ★ 빈출
주임법 대항력: 간접점유로도 가능, 가족의 주민등록을 둔 채 본인만 일시 옮겨도 유지. 전세권등기를 한 뒤 주임법 대항요건을 잃으면 주임법상 대항력은 상실 자기 주택을 팔고 그 집을 다시 빌린 매도인(전 소유자)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 이전등기 다음 날 부터 생김 주임법 갱신요구: 무단 전대 등 의무 위반이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 가능. 1회만 행사 가담법: 담보가등기 부동산이 강제경매되면 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피담보채권 범위는 당사자 약정 에 따름(매매예약서상 대금으로 제한 X). 청산기간 전 청산금 권리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 X. 담보가등기인지는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몰랐으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나중에 알아도 같음), 알았으면 취득 X.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탁자가 명의신탁 외의 적법한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면 유효 집합건물: 구분소유는 객관적으로 완성되고 구분행위 가 있으면 성립(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불요).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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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준물권행위예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는 무효이다. 정답 O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예요(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정답 X ·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어요.
경매에도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 경매는 불공정 법률행위(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판례).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정답 X ·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은 19세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서 취소할 수 없어요 (제5조 제1항 단서).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답 O ·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어요(제16조 제1항).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X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예요 (제107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 제108조 제2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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