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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핵심 요약 정리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요약 카드 65개로 정리했어요. 형광펜 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낱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도지역 구분과 세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법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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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광역계획권 지정: 같은 도 안의 시·군이면 도지사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수립권자: 같은 도 안이면 관할 시장·군수 공동 , 둘 이상의 시·도면 관할 시·도지사 공동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또는 국토교통부장관)가 수립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함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 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이 우선 광역도시계획 내용: 공간구조·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환경보전, 광역시설 배치·규모, 경관계획, 교통·물류유통체계, 문화·여가공간·방재. 교육시설 확충·부동산가격 안정화는 X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도시·군기본계획: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 5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 도시·군관리계획: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음 .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 관리계획 입안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등에 대해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할 수 있음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는 시장). 국가계획 관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공사는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가능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신고 필요) 시장·군수의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의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없는 것: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변경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생활권계획을 따로 세우면 그 생활권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가 직접 결정. 국가계획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바꾸려면 미리 협의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로 구역을 지정할 때 승인 불요: 1㎢ 미만,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정하는 경우 등 (제8조) 주민 입안 제안 동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 3분의 2 이상 기초조사 생략 가능: 시설 결정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 미만, 도심지 위치, 용도지구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대체, 너비 12m 이상 도로 계획이 없는 경우 등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5년마다
도시·군계획사업·결정권자·용도구역 개편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도시·군계획사업(법 제2조 제11호):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 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024.2.6.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신설.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으로 결정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해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 등. 도시혁신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 용도 등을 따로 정함 공동구관리자는 5년 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기반시설설치비용: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 부과,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까지 납부. 물납(토지) 가능 —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신청 매수청구 결과 매수하지 않기로 했거나 매수 결정 후 2년이 지나도 매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의 건축물(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설치 가능. 매수의무자가 지자체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상환 10년 이내) 발행 가능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과 세분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주거지역 세분: 전용주거(1·2종), 일반주거(1·2·3종), 준주거 상업지역 세분: 중심 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 상업 공업지역 세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 세분: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 : 보전 관리·생산 관리·계획 관리지역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도시지역 세분이 안 된 경우 보전녹지 규정)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 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제2종일반주거: 중층 주택 중심(중고층은 제3종). 도심·부도심 상업·업무기능 확충은 중심상업 지역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법률)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건폐율 상한: 주거 70% , 상업 90% , 공업 70%, 녹지 20% 관리지역 건폐율: 보전·생산관리 20%, 계획관리 40% . 농림·자연환경보전 20% 용적률 상한: 주거 500% , 상업 1500% , 공업 400%, 녹지 100% 관리지역 용적률: 보전·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 농림·자연환경보전 80% 세부 용도지역별 범위는 시행령, 구체적인 비율은 도시·군계획조례 로 정함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 예: 준주거 500%, 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 생산녹지 100% 시행령상 건폐율 특례 예: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 30%,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자연공원 60%,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0% , 농공단지 70%, 공업지역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 80% 주거지역 건폐율 / 용적률 70% / 500% 상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90% / 1500% 공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70% / 400% 녹지지역 건폐율 / 용적률 20% / 100%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 용적률 40% / 100% 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건폐율 / 용적률 20% / 80%
용도지역 건축제한과 지구단위계획 완화 ★ 빈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표 용도지역: 제2종전용주거,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일반·근린상업, 준공업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 제1종전용주거, 제1종일반주거(4층 이하 공동주택만), 유통상업 , 전용·일반공업, 녹지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150% ,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 (높이 완화 규정은 없음, 시행령 제47조)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완화 시에도 아파트·연립주택 불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제공 면적에 비례해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 (시행령 제46조)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동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4/5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용도지구 대체 지구단위계획 2/3 이상 (국공유지 제외)
국토계획법 - 용도지구·구역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용도지구 : 경관, 고도, 방화, 방재, 보호, 취락 (자연취락·보호취락·집단취락), 개발진흥 , 특정용도제한, 복합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시가화조정구역 : 시·도지사가 지정(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교통부장관).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 효력 상실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가 지정 (2025.12.2. 개정)용도지구·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을 보완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 불가, 용도지구는 중복 가능) 2025.7.1.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취락지구 신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취락의 주거환경 보호) 세분: 경관(자연·시가지·특화), 방재(시가지·자연), 보호(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취락(자연·보호·집단), 개발진흥(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 개발진흥지구 세분: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자연방재지구: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의 재해 예방.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 등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은 X)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미관을 증진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 효력 상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함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안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음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내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음 날 실효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 다른 법령의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 획지 면적 30% 이내 변경, 높이 20% 이내 변경, 건축물 배치·형태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미결정 시 구역 실효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 시설, 환경기초시설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垈) 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 가능 매수 여부는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지,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 매수하지 않기로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설치 가능 결정·고시일부터 20년 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결정 효력 상실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매수청구 불가. 매수청구·실효 해제 신청은 토지 소유자(건물만 소유한 자 X) 공동구 의무 설치: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 등 200만㎡ 초과. 가스관·하수도관 등은 공동구협의회 심의 후 수용 공동구협의회 심의 후 수용: 가스관 ·하수도관 등. 결정 없이 설치 가능(도시지역): 도심공항터미널, 재활용시설, 옥내 변전시설, 연료전지 설비, 산업단지 내 1천㎡ 미만 도축장 등 (옥외 변전시설은 결정 필요) 광역도시계획 관련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 가능. 국가·공공기관 등 시행자는 토지 소유 요건 없음.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불요. 국공유지는 관리계획 목적 외 양도 불가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결정·고시 후 10년 미시행 매수 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결정 후 매수 2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결정·고시 후 20년
기본계획 생략·공공시설 귀속·시설사업 시행자·기반시설 분류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도시·군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는 시·군(시행령 제14조): 수도권 밖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관할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 시·군 공공시설 귀속(법 제65조) —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 :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 귀속 .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종류·세목을 통지한 날 귀속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 용도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 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법 제86조): 관할 시장·군수 등. 둘 이상 관할에 걸치면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 안은 도지사 , 둘 이상 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토지 소유·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 지정 가능 기반시설 분류 예: 교통(도로·철도·주차장·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광장·공원·녹지 ·유원지), 유통·공급(수도·전기·가스·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공공·문화체육(학교 ·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방재(하천·유수지·저수지), 보건위생(장사시설 ·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수질오염방지·폐차장)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토지 분할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불허가 처분 (심의·협의 기간 제외) 허가 제한: 한 차례만 3년 이내. 일정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 연장 가능 재해 복구·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는 허가 없이 하고 1개월 이내 신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일정 범위),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 불요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시행자이면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성장관리계획구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용적률 125%, 생산관리·농림·일부 녹지지역 건폐율 30%까지 완화 (제75조의3)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 불요. 허가 처분은 15일 이내(심의·협의 기간 제외). 연면적 5% 범위 축소 등 경미한 변경은 지체 없이 통지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생산관리·농림·자연녹지·생산녹지 30% 이하 (보전녹지 X)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15일 이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3년 이내 (1회 2년 연장) 응급조치 후 신고 1개월 이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기반시설 처리·공급·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 (기존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 신·증축 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 지정 불가 기반시설부담구역 의무 지정: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변경으로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수 급증 지역 등 (제67조).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 설치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날 해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만 강화 (건폐율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설치 곤란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간주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최대한도의 50% 범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200㎡ 초과 신·증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시행자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정권자: 시·도지사 , 대도시 시장. 국가가 직접 필요한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규모 (도시지역): 주거·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 1만㎡ 이상 도시지역 외: 원칙 30만㎡ 이상 시행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조합 , 민간법인 등 도시개발조합 :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지정권자 인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시행 방식: 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 해제 간주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년 내 개발계획 미수립, 개발계획 고시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시 해제 (330만㎡ 이상은 5년) 토지상환채권: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 금지, 이전 가능 국토부장관 지정: 국가 시행,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공공기관장이 30만㎡ 이상 제안, 천재지변 긴급, 둘 이상 도 협의 불성립 동의자 수 산정: 국공유지 포함, 1인이 여러 필지 소유 → 1인 , 공유는 대표 공유자 1인(구분소유자는 각각), 지정 제안 후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소유자 동의서 기준 조합은 수용·사용 방식 시행자가 될 수 없음. 조합원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청산 사항 변경은 변경인가. 임원은 금고 이상 형 선고 다음 날 자격 상실 국가 시행 시 방식 변경: 수용 → 전부 환지·혼용, 혼용 → 전부 환지 가능 (전부 환지 → 혼용은 X)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직접 지정. 도시지역 외에는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사업시행지구로 나누면 각 1만㎡ 이상. 공공기관·지방공사도 구역 지정 제안 가능 조합 설립등기: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도시개발채권: 시·도지사 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상환 5~10년(조례), 무기명 가능, 소멸시효 원금 5년·이자 2년, 매입필증 5년 보관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주거·상업)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공업) 3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 도시개발조합 설립 동의 토지면적 2/3 + 소유자 1/2
환지 방식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환지계획: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보류지 명세 등 환지예정지 지정 :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환지예정지 를 사용·수익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부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봄 (종전 토지 권리는 환지에 그대로 존속)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 청산금 청구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체비지 :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행정상·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지역권 일부 등)은 환지의 영향을 받지 않음 비례율 = (조성 후 평가액 − 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임대료 증감청구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 이 지나면 불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은 분할환지 불가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 임차권자등도 환지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권리 행사.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는 시행자가 사용·처분 가능.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환지처분 시기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 청산금 소멸시효 5년
원형지·구역 내 행위허가·환지 세부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원형지: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을 받아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법 제25조의2) 원형지 공급 대상: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로 선정된 자, 원형지를 학교·공장 등 부지로 직접 쓰는 자 매각 제한: 원형지개발자(국가·지자체 제외)는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또는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 불가 (기반시설·임대주택 용지 등은 승인받아 예외)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이 원칙. 학교·공장 등 직접 사용자는 경쟁입찰(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 기준 협의 구역 내 허가 대상(시행령 제16조): 건축물(가설 포함)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공유수면 매립 포함), 토석 채취, 토지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쌓기, 죽목의 벌채·식재 . 토지 합병 은 허가 대상이 아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관상용 죽목 임시 식재(경작지 제외) 등은 허가 없이 가능. 구역 지정 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는 30일 이내 신고 환지 규모 조정: 면적이 작은 토지는 늘려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 환지할 수 있음 (넓은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X) 입체환지면 환지계획에 건축계획 포함.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바뀌는 등 권리가 쪼개지면 금전 청산이나 환지 제한 가능.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 개시일은 따로 정할 수 있음 원형지 공급 면적 한도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3 이내 원형지 매각 제한 공사완료 공고 후 5년 또는 계약 후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시행자 변경·수용·실시계획·환지계획·토지 공급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시행자 변경 사유(법 제11조 제8항):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행자 부도·파산 등, 전부 환지 방식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용·사용: 공공 시행자는 동의 불요. 민간 시행자(공공 출자 50% 초과 제외)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음. 인가 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인허가는 의제 환지계획: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토지소유자·임차권자등에게 알리고 공람, 의견서 제출 가능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이 원칙. 추첨 가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일정 면적 이하 단독주택용지·공장용지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공공 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자, 민간 시행자, 국토계획법상 토지 형질변경허가 를 받은 자.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면 중도상환 가능 조합은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로 성립. 조합원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종류와 조합설립 동의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환경 개선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2025.1.31. 개정, 종전 각 3/4)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만 조합원 재건축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시: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제35조 제4항) 토지등소유자: 주거환경개선·재개발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X)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조합 없이 직접 시행 가능.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가능 재건축으로 오피스텔 공급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일반주거 X). 국민주택규모 90% 이하, 임대주택 30% 이하 범위에서 건설비율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5년 마다 (국토교통부장관 X).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30일 이상 공람.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동별 과반수 + 전체 70% + 토지면적 70%
정비사업 절차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순서: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청산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 조합은 법인 이며 설립등기로 성립.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이면 대의원회를 둠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분양신청 기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이전고시가 있으면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에 분양받을 자가 취득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시 60일 내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 (제73조) 손실보상 협의 대상: 분양신청을 안 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 에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감사 1~3명. 임시거주시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철거·원상회복 조합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대행 가능.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대의원회 설치 조합원 100명 이상 분양신청 기간 통지일부터 30~60일
관리처분계획과 청산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1세대 또는 1명이 여러 주택·토지를 가져도 1주택 공급. 같은 세대가 아닌 여러 명이 1주택·1토지를 공유해도 1주택 (시·도조례 예외)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과밀억제권역 밖 재건축(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제외), 근로자 숙소·기숙사 소유자, 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등 종전 가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가능, 그중 1주택은 주거전용 60㎡ 이하. 지분형주택도 60㎡ 이하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시장·군수등은 인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60일) 타당성 검증 의무: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조합원 분담금 20% 이상 증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요청 (법 제78조) 재개발 임대주택은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 해야 함 청산금: 시장·군수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 위탁 가능,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 가능,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소멸시효 (법 제90조)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음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요청 조합원 1/5 이상,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정비사업 청산금 소멸시효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기본계획 절차·시행방법·준공 후 정리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14일 이상 주민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통지일부터 60일 내 의견 없으면 이의 없음).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수립권자(국토교통부장관 X)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수용 후 주택 건설·공급, 환지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부대·복리시설 건설 (혼용 가능)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또는 환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만. 공동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 등)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일(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전고시 가 있은 때)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봄.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 없음 (조합 해산 X) 조합임원: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정관 중 조합원 자격 등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 찬성
정비계획 변경·추진위원회·사업시행계획·비용부담 ★ 빈출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예: 용적률을 20% 미만 범위에서 확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재난방지 계획 변경, 시행예정시기 3년 범위 조정은 경미한 변경) 추진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규정 고시,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경비 납부, 조합설립 동의 전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회계장부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조합에 인계 정비기반시설: 광장·구거·녹지·공동구 등 / 놀이터·마을회관은 공동이용시설 정비구역 내 허가: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건축·용도변경 등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 대지면적 10% 범위 변경,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내장재료 변경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규모 확대라도 위치 변경 이 있으면 인가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에는 재건축부담금 사항도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건폐율·용적률 밀도계획, 주거지 관리계획 포함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부과·징수, 시장·군수등에 위탁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로 징수. 공동구 설치비는 점용예정면적비율 로 부담하고 착공 전 3분의 1 이상 납부. 임시거주시설 건설비용을 시장·군수등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님
건축법
건축의 종류와 대수선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포함)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림개축 :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재축 :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김대수선 :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 (증축·개축·재축 제외)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제외)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종전 규모를 넘겨 다시 지으면 재축이 아님 대수선: 보·기둥·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변경, 내력벽 벽면적 30㎡ 이상,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변경, 다세대 세대 간 경계벽 증설 건축법 적용 제외: 지정·임시지정 문화유산, 철도 선로 부지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 간이창고(공장 용도), 하천구역 수문조작실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질. 초고층: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증축: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공장·창고 등 제외)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건축신고 대상 예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제외)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상실 건축허가 제한: 기간 2년 이내, 1회 1년 이내 연장.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시장·군수 허가 건축물의 착공 제한 가능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초고층 등은 건축허가 전 에 실시.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 다른 법률로 평가받은 항목은 평가받은 것으로 봄 사전결정: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 검토 동시 신청 가능, 관계 기관은 15일 이내 의견 제출,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도지사 사전승인(자연환경·수질 보호 구역,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공동주택, 제2종 근생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X)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허가 후 착공 기한 2년 (공장 3년) 건축신고 증축·개축·재축 바닥면적 85㎡ 이내 건축신고 후 착공 기한 1년
대지와 도로, 건축선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건축법상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자동차만의 통행 도로 제외) 연면적 합계 2,000㎡ (공장 3,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너비 4m 미만 도로: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 (후퇴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 면적 200㎡ 이상 대지에 건축하면 조경 등 조치 공개공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등에서 일정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하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반대쪽이 하천·철도 등이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 조경 면제: 녹지지역, 면적 5천㎡ 미만 대지의 공장, 연면적 1,500㎡ 미만 공장,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주거·상업지역 제외) 공개공지: 긴 의자·조경 등 설치, 필로티 구조 가능, 연간 최장 60일 문화행사 가능, 출입 제한 금지 승강기: 6층 이상·연면적 2천㎡ 이상은 승용승강기, 고층건축물은 1대 이상 피난용승강기(승강장 바닥 6㎡ 이상), 높이 31m 초과는 비상용승강기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대지의 도로 접면 (원칙) 2m 이상 연면적 2천㎡ 이상 대지 접도 6m 도로에 4m 이상 4m 미만 도로 건축선 중심선에서 2m 후퇴 조경 의무 대지 200㎡ 이상
면적·높이·층수 산정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건축면적: 건축물 외벽(기둥)의 중심선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층수: 지하층 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봄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서 제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85㎡ 이하는 6분의 1, 장애인용 승강기탑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 층수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봄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특수구조·특별건축구역·분쟁조정·건축물대장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특수구조 건축물(시행령 제2조): 한쪽 끝만 고정된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 기둥 사이 거리 20m 이상 , 일정 비율 이상 무량판 구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국가 국제행사·국가정책사업), 시·도지사(지자체 국제행사·도시개발 등)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 개발제한구역 , 자연공원 , 접도구역 , 보전산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재정. 허가권자 등 행정청과의 분쟁은 대상이 아님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신고일부터 1년 내 미착공 시 효력 상실.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 을 받아야 사용 가능 건축물대장에 기재·보관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를 내준 경우,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기재 요청,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신규등록 신청
다중이용 건축물·구조안전 확인·용도변경·이행강제금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집회(동·식물원 제외), 종교, 판매, 운수(여객용),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용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관광 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1천㎡ 이상)에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착공신고 시): 2층 이상(목구조 3층),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 500㎡, 창고·축사 제외),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10m 이상,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용도변경: 상위 시설군으로 →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 신고, 같은 시설군 안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시설군 순서: 자동차 관련 → 산업 등 → 전기통신 → 문화·집회 → 영업 → 교육·복지 → 근린생활 → 주거업무 → 그 밖의 시설군 바닥면적: 벽·기둥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1m 후퇴, 노대는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 를 뺀 부분 산입, 필로티는 통행·주차 전용이거나 공동주택 이면 불산입, 승강기탑·계단탑 불산입 이행강제금 비율(시행령 제115조의3): 허가 없이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신고 없이 70% (조례로 낮춰도 60% 이상)
용어·이행강제금·안전영향평가·분쟁조정·공개공지 ★ 빈출
지하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고층건축물 30층·120m 이상이행강제금 :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부과 가능.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반복 부과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영리목적·상습적 위반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 (상습: 최근 3년 내 2회 이상) 건축허가: 숙박·위락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대지 소유권 확보 필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가설건축물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장 X) 안전영향평가 :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 다른 법률로 평가받은 경우 그 해당 항목 만 평가받은 것으로 봄분쟁조정 :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신청 후 60일 이내 절차 완료.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 재정 사건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 가능공개공지 :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상업지역 설치 가능, 필로티 구조 가능,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대수선(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 등)은 신고로 허가 의제 안전영향평가 대상 초고층 / 10만㎡ 이상 + 16층 이상 조정안 수락 통보 15일 이내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필지와 양입지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1필지 기준(시행령 제5조):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 와 용도(지목) 가 같고 지반이 연속 된 토지. 실무상 축척·등기 여부도 같아야 함 양입지 :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구거 등 부지나 소규모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해 1필지로 하는 것양입 불가: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垈) 인 경우,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의 10% 를 초과하거나 330㎡ 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 소유자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 아님 양입지 불가 (면적) 주된 토지의 10% 초과 또는 330㎡ 초과
지번 부여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 로 표기.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는 지번 앞에 "산 " 본번과 부번은 "-"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음 지번은 북서 에서 남동 으로 순차 부여 신규등록·등록전환 :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로 되어 있으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분할 :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 우선)합병 :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을 신청하면 그 지번
면적 결정과 경계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면적 단위: ㎡ 지적도 축척 1/600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0.1㎡ 단위까지 (최소 0.1㎡) 그 밖의 지역: 1㎡ 단위까지 (최소 1㎡) 끝수 처리: 0.5 미만 버림, 0.5 초과 올림, 정확히 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 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경계 결정: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구조물의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 , 해면·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분할 면적 끝수 조정: 합계가 많으면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리고, 적으면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림 지상경계점등록부: 토지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 (경계점 복원 때 X). 소재·지번·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경계점 사진 등 등록 1/600·좌표 지역 면적 단위 0.1㎡ 그 밖의 지역 면적 단위 1㎡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지목과 부호 표기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목은 28 개 지적도면에 표기할 때 원칙은 지목 명칭의 첫 글자 예외(두 번째 글자): 공장용지 → 장 , 주차장 → 차 , 하천 → 천 , 유원지 → 원 전체 부호(시행규칙 제64조): 전·답·과·목·임·광·염·대·장 (공장용지)·학·차 (주차장)·주(주유소용지)·창·도·철·제(제방)·천 (하천)·구·유·양·수·공(공원)·체·원 (유원지)·종·사·묘·잡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 의 지목 (1필 1목).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 (주지목추종) 일시적·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음 (영속성 의 원칙)
헷갈리는 지목 구분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과수원·목장용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 → 대(垈) 목장용지: 축산업·낙농업 건축물 부지 포함 (주거용 제외) 염전: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부지 →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석유·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전기·수소 등 판매 시설 부지, 저유소·원유저장소 부지 포함. 단,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정비공장 안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 구거 : 용수·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 물을 저장하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과 연·왕골 등이 자생 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답 :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주로 재배 하는 토지 (재배하면 답, 자생하면 유지)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 부지자동차 판매 목적의 물품 야적장,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이 아님 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제방 . 잡종지: 갈대밭, 실외 물건 야적장, 돌·흙 채취장, 야외시장, 공동우물, 변전소·송신소, 도축장·쓰레기처리장, 공항·항만시설 부지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부속 정원 부지는 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지적공부와 도면 축척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축척: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 종) 임야도 축척: 1/3000 , 1/6000 (2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 "라고 표시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 소유권 지분 기록대지권등록부 :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 대지권 비율 기록지적공부는 지적서고에 보관, 천재지변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청사 밖 반출 불가 반출: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관할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제69조)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지번, 토지 고유번호, 지적도면 번호, 좌표 등. 토지대장에는 경계 가 없고,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이 없음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토지 표시·소유자(지적공부), 건축물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 등 (토지적성평가서 X). 열람·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연속지적도 정책 수립·정보관리체계 구축은 국토교통부장관 . 지적소관청은 이동·오류 정비 시 연속지적도에 반영.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 공통: 지번, 토지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주소·등록번호 지적도 축척 종류 7종 임야도 축척 1/3000, 1/6000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보관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 도면 색인도, 도면 제명·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건축물·구조물 위치 (법 제72조, 시행규칙 제69조)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 도곽선 오른쪽 아래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공통: 지번 , 소유권 지분 , 소유자 성명·주소·등록번호, 토지 고유번호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지적서고: 지적사무 사무실과 연접 해 설치, 출입은 지적사무담당공무원만, 연중 온도 20±5℃·습도 65±5%, 보관상자는 벽에서 15cm 이상 띄우고 10cm 이상 깔판 위에 (시행규칙 제65조)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보관 (시행규칙 제66조)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측량할 때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을 시·군·구별로 수립 (부득이하면 읍·면·동별, 시행규칙 제59조)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토지이동 신청 기한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신규등록 , 등록전환 , 지목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분할·합병: 일정한 사유(용도 변경, 공동주택 부지 등)가 있으면 60일 이내 신청 의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으로 조사·측량하여 정리할 수 있음 등록전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는 사업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고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분할 등 토지 표시 변경. 신규등록 은 등기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 아님 합병 불가: 지번부여지역·지목·축척이 다른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등.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 이 다른 것은 합병 불가 사유 아님 토지개발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 철도·도로·항만·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지적재조사사업 X)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 신청 60일 이내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도시개발사업 등 착수 신고 15일 이내
축척변경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적도의 축척을 큰 축척 으로 변경해 등록하는 것 (정밀도 향상)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승인 축척변경위원회: 5명 이상 10명 이하, 토지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 후 6개월 이내 지급 청산금 이의신청: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위원회 심의·승인 불요 . 승인 후 20일 이상 공고. 청산하지 않으려면 토지소유자 전원 합의. 청산 완료 후 지체 없이 확정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측량 완료 후 시행공고일 현재 면적과 측량 후 면적 비교 지번별 조서 작성. 위원장은 위원 중 지적소관청이 지명 축척변경 동의 토지소유자 2/3 이상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 이의신청 1개월 이내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지적측량과 적부심사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업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기간: 5일 , 측량검사 기간: 4일 기간을 따로 합의하면 그 기간의 4분의 3 은 측량, 4분의 1은 측량검사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면 15점 이하는 4일 가산, 15점 초과는 4일 + 초과 4점마다 1일 가산 적부심사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시·도지사 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 →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재심사 :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에 청구직권정정 사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 작성·재작성 때 잘못 정리,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정정 등. 연속지적도 잘못 작성은 X 지적측량 대상 아님: 토지 합병 (면적·경계를 새로 정하지 않음). 대상: 측량성과 검사, 등록전환·신규등록·분할 등 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 등 적부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는 시·도지사 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지적확정측량 경계는 공사 완료 현황 대로 결정(사업계획도와 다르면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지적측량 기간 / 검사 기간 5일 / 4일 적부심사 심의·의결 60일 이내 재심사 청구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와 측량 의뢰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법 제23조): 지적기준점을 정할 때(기초측량 ), 측량성과를 검사할 때(검사측량 ), 측량이 필요한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바다가 된 토지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동·지적재조사,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측량 (시행령 제18조)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에게 측량을 의뢰 (법 제24조) 의뢰 대상에서 빠지는 것: 검사측량 (지적소관청이 함),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 합병은 경계·면적을 새로 정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음
지적위원회·토지소유자 정리·지적서고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중앙 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 지적 정책, 측량기술 연구,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징계요구 지방 지적위원회(시·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의결 (징계요구는 중앙)토지소유자 변경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로 정리. 단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해 등록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다르면 소유자 정리 불가(등기관서에 통지). 소관청 공무원의 등기부 열람·등기전산정보 요청 수수료는 무료 지적서고: 바닥과 벽은 2중·영구 방수, 창문과 출입문은 2중 — 바깥쪽 문은 철제 , 안쪽 문은 곤충·쥐 막는 철망. 전기시설은 단독퓨즈·소화장비 지적도에만 "(좌표)" 표시: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 제명 끝에 표시 (임야도 X)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순위와 갑구·을구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 같은 구(갑구끼리, 을구끼리)에서는 순위번호 ,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 간은 그 순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의 순위에 따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등)는 을구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구조 등) 부기등기 예: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해관계인 승낙이 있는 권리변경. 승낙이 없으면 권리변경은 주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만 (제3자 X). 임차권 전대등기(동의 있음)는 부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는 불가 공동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 작성. 각 등기기록 끝부분에 공동담보 뜻 기록 주등기: 전부 말소 회복등기 등. 부기등기: 환매특약, 지상권 이전,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전 등
등기신청과 효력, 각하 ★ 빈출 ·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 효력 발생,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로 소급 등기필정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 분실해도 재교부 하지 않음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관의 확인조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신청서 공증 으로 대신 각하 사유(제29조) :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2호) 등등기할 것이 아닌 예: 점유권·유치권 ·분묘기지권 등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공유지분 에 대한 지상권·전세권 설정, 농지에 대한 전세권 1호·2호 위반 등기는 실행되어도 당연 무효 → 등기관이 직권 말소 등기할 것이 아닌 예 추가: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지분만 하는 상속등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양도, 하천에 대한 지상권, 법령 근거 없는 특약 합유등기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음.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 등기 불가 기록: 지역권의 지료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전유부분·대지사용권 분리처분 위반 등기, 농지 전세권설정등기, 공동상속인 일부의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판결로 등기할 때 승소한 등기권리자 는 등기필정보 제공 불요(승소한 등기의무자는 제공).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증 불요 합필 가능: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등기,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가등기·가압류 등이 있으면 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를 마쳐도 소유권 취득 불가 . 계약 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서 불요.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주무관청 허가서 불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허가서 필요 신탁등기: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합유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신탁원부 기록도 직권 변경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단독신청 예: 소유권보존 등기, 상속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확정된 이행판결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비교: 민법 제187조의 "판결"(등기 없이 물권변동)은 형성판결 , 등기법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이행판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특정유증 모두 공동신청 (수증자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수용: 사업시행자가 재결서를 첨부해 단독신청, 원인일자는 수용개시일,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음 사립학교가 취득한 부동산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 단독신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포괄승계(법인 합병),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수용 이전등기. 근저당권 말소(변제)는 공동신청 유증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직접. 유류분 침해라도 수리.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 공동신청: 특정유증 등. 단독신청: 이행판결, 부동산표시 변경, 보존등기 말소, 신탁등기(수탁자 단독) 민법상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 명의 합유 등기(조합 명의 X).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 이전등기 가능.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불가
소유권보존등기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신청인: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 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확정판결 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 종류 불문)수용 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 에 한함)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이 처분제한(가압류 등)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직권 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음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음 . 미등기 토지는 시장 확인으로 보존등기 불가(건물은 가능). 법원 촉탁 경매개시결정등기 시 직권 보존등기
가등기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가등기 대상: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 을 보전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포함)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불가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 이 있으면 단독 신청 가능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로 함 가등기 말소: 가등기명의인이 단독 으로 신청 가능.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 신청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중간처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 말소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이면 각자 자기 지분만 본등기 가능.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불가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가등기 후 마쳐진 저당권·가압류 등 중간처분은 직권말소 . 가등기 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어도 본등기로 대항 가능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 가능.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 가등기가 있다고 등기청구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음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가등기 후 마쳐진 용익권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기는 직권말소. 저당권·압류·가압류 등은 말소 X
구분건물과 대지권 등기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1
구분건물 등기기록: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 대지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로서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 을 직권으로 기록 대지권 등기 후에는 토지만 또는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불가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 공유지분 임차권등기 불가, 구분임차권(지하공간 상하 범위) 허용 안 됨.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효력. 승역지 지역권 등기에는 지역권자를 기록하지 않음
촉탁·검인·거래가액·폐쇄등기·환매특약 헷갈림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관공서 촉탁등기: 우편 촉탁 가능, 등기의무자인 관공서는 등기필정보 제공 불요, 관공서가 거래 주체이면 공동신청도 가능. 촉탁은 신청 규정을 준용. 관공서 촉탁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한 각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검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 매매·증여·교환·공유물분할합의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해지약정 등. 집행력 있는 판결서도 검인 검인 대상 아님: 경매·공매, 수용, 상속, 진정명의회복 (계약이 아님). 거래신고필증을 받은 매매는 검인 의제 거래가액: 거래신고 대상 계약(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신고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여러 매도인과 여러 매수인 사이의 매매면 매매목록도 제공 (시행규칙 제124조)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 보존. 열람 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모두 청구 가능 (법 제20조 → 제19조 준용) 환매특약 등기사항: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매매비용 , 환매기간(정한 경우만) (법 제53조)
등기의 효력과 판례 쟁점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3
등기는 등기관이 마친 때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접수한 때 로 소급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때,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때 사망자 명의 로 신청한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 (판례)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판례)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경정등기를 할 수 없음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다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존속기간 변경등기 가 필요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액 기록. 건물 일부 전세·전전세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공유지분(일부 지분)에는 전세권·지상권 설정 불가
각하 사유·말소 승낙·부기등기·가등기 세부 ★ 빈출 · ✓ 현행 법령 대조 2026.10.24
각하 사유(법 제29조): 1호 관할 아님, 2호 등기할 것이 아님 , 3호 신청 권한 없음, 4호 방문신청 불출석, 5호 방식 위반, 6호 부동산·권리 표시 불일치, 7호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 8호 원인증명정보 불일치, 9호 첨부정보 미제공, 10호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 미납, 11호 대장과 표시 불일치 2호 예: 매매 이전등기 후 에 따로 하는 환매특약등기, 관공서 공매처분 등기를 매수인 이 신청,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신청은 각하 (주소 변경이 명백한 의무자 표시 불일치는 각하 아님) 말소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필요(법 제57조): 지상권 말소 → 그 지상권 목적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 가압류권자. 승낙한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 2번 저당 말소에 1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 X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못 하고 주등기: 권리변경등기(근저당 채권최고액 증액 등). 환매특약·지상권 이전·등기명의인 표시변경·지상권 목적 저당권 이전은 언제나 부기 가등기: 부동산임차권 이전청구권, 사인증여 로 인한 이전청구권도 가등기 가능.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불가.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 승낙을 받아 단독 말소 신청 1건 1부동산 신청이 원칙. 같은 채권 담보 여러 부동산 저당권은 관할 등기소가 같을 때 일괄 신청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 설정 불가.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 증명 정보 제공
이의신청·표제부·신청 기한·등기 쟁점 ★ 빈출
이의신청 : 새로운 사실·증거방법으로는 불가 . 등기관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 없음. 송달은 민사소송법, 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등기 이의도 같은 구조)토지 표제부에는 등기목적 을 기록하지 않음. 같은 지번 위 여러 건물·구분건물에만 기록하는 것: 도면의 번호 토지 분할·건물 멸실: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구분건물 대지권 변경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 가능. 1동 표제부 변경등기는 다른 구분건물에도 효력 단독신청: 소유권보존·보존말소, 법인 합병, 공유물분할판결(등기의무자도 가능). 비법인사단 부동산은 사단 자체 가 등기권리자·의무자 (대표자 X)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효력은 접수한 때 발생 국가·지자체·국제기관·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 국가가 등기권리자이면 등기필정보 통지 불요 권리소멸약정 등기 신청 가능, 말소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 필요, 소유권경정등기 후 지적소관청에 통지, 일부 대위변제 저당권 이전등기에는 변제액 기록 법원이 수탁자 해임 재판을 하면 신탁원부 기록 변경등기를 촉탁.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 지역권의 범위 는 필요적 기록사항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것 X) 동산담보권: 근담보는 이자도 최고액에 포함. 훼손으로 받을 금전은 지급 전 압류. 담보등기와 점유개정 사이 순위는 선후에 따름
감정평가법
감정평가의 기준과 감정평가서 ★ 빈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해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해야 함 신탁회사 등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에 요청해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음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 다른 감정평가사 에게 적정성을 심사하게 해야 함 감정평가서 원본은 발급일부터 5년 이상 보존 (해산·폐업하는 경우 보존 중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업무 5년 이상 + 감정평가실적 100건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의뢰인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줌. 징계할 수 없어 실익이 없으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토지·건물 가격에 관한 정보·자료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관리대상 감정평가서 원본 보존 발급일부터 5년 이상 적정성 검토 감정평가사 5년 이상 + 100건 이상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과 사무소 ★ 빈출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 마다 등록을 갱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취소 해야 함 감정평가사는 사무소를 1개 만 설치. 합동사무소에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 국유재산 관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1차 시험 면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 이 지난 사람은 사무소 개설 결격사유가 아님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 사무소 폐업신고 접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 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 을 직접 할 수 없음. 고의·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 금지 등록 갱신 5년마다 합동사무소 감정평가사 2명 이상
감정평가법인·손해배상·징계 ★ 빈출
감정평가법인: 전체 사원·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 대표사원·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상담·자문 포함)를 하면 설립인가 취소 필수 고의·과실로 적정가격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해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배상 책임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으면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 수수료 요율·실비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징계 종류 : 자격의 취소 , 등록의 취소 ,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자격정지는 없음)견책을 받은 사람은 교육연수 대상이 아님 직무 관련 금고 이상 형이라도 과실범 은 징계사유에서 빠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을 넘을 수 없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비율 사원·이사의 90% 이상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보험계약 재체결 보험금 지급 후 10일 이내
업무 위탁·감정평가 의뢰·과징금·과태료 ★ 빈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에 위탁: 감정평가서 표본조사 ,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감정평가 내용 분석,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 (감정평가서 원본·관련 서류 보관은 아님 )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최근 3년 이내 타당성조사에서 부실이 발생한 분야는 우선추출 방식 국토교통부장관은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적법·타당한지 직권 으로(또는 관계 기관 요청으로) 타당성조사 가능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해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면 감정평가법인등 에 의뢰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해 토지를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 신탁회사·보험회사·금융기관 의뢰,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 법원 소송·경매 감정평가 (단, 보상 관련 감정평가는 제외) 과징금 : 감정평가법인 최고액 5억원 .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 까지과태료 대상 예: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등징역·벌금 (벌칙) 대상 예: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의 감정평가업, 둘 이상의 사무소 설치, 거짓 서류로 한 등록, 자격증 대여 알선과징금 최고액(법인) 5억원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결격사유·사무직원·감정평가법인의 의무 ★ 빈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등록의 거부사유 이자 취소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아 취소된 후 3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음. 그 사유로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무직원도 될 수 없음 피성년후견인 은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음감정평가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무소 개설신고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음 .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 이용·개발에 대한 조언·정보 제공 업무 가능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으면 안 됨 고의·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 아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징계 정보 열람을 신청하면 그 정보를 제공 해야 함
부동산 가격공시법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 빈출 · 헷갈림
표준지공시지가 단위면적: 1제곱미터 .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 을 기준으로 함 표준지에 지상권 등이 있어도 그 권리가 없는 것 으로 보고 평가 표준지 공시사항: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형상, 이용상황·주변상황, 지목 , 용도지역 , 도로상황 조사·평가보고서: 지리적 위치, 토지 이용 상황, 용도지역, 주위 환경, 도로·교통 환경, 토지 형상·지세 (용도구역은 아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개별공시지가 검증 사항: 비교표준지 선정, 표준지공시지가·인근 토지 지가·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산정의 적정성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적정성은 아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음 .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는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비용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 보조 표준지 단위면적 1㎡ 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 이내 개별공시지가 비용 국고보조 50% 이내
주택가격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헷갈림
표준주택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 조사·산정은 한국부동산원 에 의뢰 표준주택 공시사항: 지번, 가격, 대지면적·형상, 용도·연면적·구조·사용승인일, 지목 , 용도지역, 도로상황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 대지의 용도지역, 주건물 구조·층수, 사용승인연도, 도로접면 등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항에 사용승인일은 포함되지 않음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은 국가·지자체의 과세 등 업무에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은 관보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 국세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 (시·도지사는 아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음 (재량).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공시사항에 임시사용승인일 을 포함한 사용승인일도 들어감 오기 정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공시지가·주택가격 조사 절차와 공시기준일 ★ 빈출 · 헷갈림
표준지는 일단의 토지 중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 조사·평가 시 토지 소유자 의 의견을 들음 감정평가법인등은 조사·평가보고서 작성 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음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 를 초과하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가격비준표 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 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지체 없이 정정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시·도지사·중앙위원회 X)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준에는 비준표 사용 사항 포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불가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 : 1.1~5.31 사유 → 그 해 6월 1일 / 6.1~12.31 사유 → 다음 해 1월 1일 (예: 6월 10일 대수선 → 다음 해 1월 1일)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 지번, 임시사용승인일 을 포함한 사용승인일, 대지면적·형상, 용도, 용도지역.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에 면적 포함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이 조사·산정 (둘 이상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X). 이의신청 기간·절차는 표준주택가격 공시 때 관보 공고사항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조사·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 조사·평가액 재제출 요구 최고가 최저의 1.3배 초과 개별주택가격 기준일 1.1~5.31 → 6.1 / 6.1~12.31 → 다음 해 1.1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범위와 구분 ★ 빈출
총괄청 :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국유재산 범위: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항공기, 공작물, 지상권·전세권·광업권 등 용익물권, 증권, 지식재산 등 등기 명의는 국(國) 으로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음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 판결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남아 있어도 취득 가능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그 밖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의 대상이 아님 (일반재산은 대상)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 해 관리할 수 있음 직접 공공용으로 쓰려고 관리전환하면 무상 기부채납 : 국가 외의 자가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도 받을 수 있음변상금 : 사용허가·대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점유한 자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 . 5년 범위에서 징수 유예·분할 가능연체료 등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제척기간 도과는 아님) 변상금 사용료·대부료의 120% 변상금 징수유예·분할 5년 범위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처분 헷갈림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1개 이상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 응찰자 낙찰, 두 번 유찰되면 수의 결정 가능 수의 가능: 경작용으로 실경작자 에게,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 지분 부분 등. 인접 토지 소유자는 지명경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존을 게을리하면 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려면 청문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 이 지나도록 쓰지 않으면 용도 폐지 사용료 면제: 기부재산을 기부자·상속인에게 사용허가, 기부채납 건물 신축 기간의 부지 사용,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 천재지변으로 못 쓴 기간 (정부 출자 법인의 비영리 사용은 아님)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감사원 에 보고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내기로 했으면 완납 전 에는 소유권 이전 불가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 용도로 활용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개발한 일반재산 대부기간: 30년 이내,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 을 설정할 수 있음 미사용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일부터 5년 용도지정 매각 활용 10년 이상
사용허가·대부 갱신·예정가격·일반재산 개발 ★ 빈출
사용허가 갱신 신청: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수의 방법이 아닌 사용허가·대부는 1회 만 갱신, 수의 방법이면 1회로 제한되지 않음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반환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승인하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 가능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쓸 필요가 생기면 사용허가를 철회 할 수 있음.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일부를 사용·수익하려면 중앙관서의 장 승인 두 번 유찰 후 예정가격 조정: 사용허가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20 , 일반재산 처분은 100분의 50 을 최저한도로 매회 100분의 10씩 낮춤 일반재산 양여 시 재산가격은 대장가격 . 매각대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조치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외국법인 제외)와 공동 개발 가능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할 때 일반재산을 현물출자 할 수 있음. 지분증권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못 미치면 액면가로 출자가액 산정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매각계약 해제 가능 직원은 총괄청·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를 받으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 . 유지·보수 비용이 재산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은 기부받지 않음 총괄청은 다음 연도 관리·처분계획 작성 지침을 매년 4월 30일 까지 통보.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음 지식재산: 품종보호권 포함, 사용허가 연장 시 최초 기간과 합산해 5년 초과 불가, 승인받으면 저작물 개작 가능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주거용으로 쓰는 재산. 보존용재산에는 사권 설정 불가 예정가격 최저한도 사용허가 20% / 처분 50% 민간 공동개발 대상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
동산·채권담보법
동산담보권과 담보등기 헷갈림
담보등기 대상: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의 설정·이전·변경·말소·연장 (지식재산권담보권은 각 법의 등록부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금전채권(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등기 가능. 장래 취득할 동산도 특정할 수 있으면 대상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최초 설정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등기명의인 단독 신청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만료 전 에 연장등기 신청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음 효력은 부합물·종물에 미침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외). 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도 미침 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돼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에는 영향 없음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면 경매는 압류 로 개시. 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예방 청구 가능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 를 청구할 수 없음
국토계획법
계획 체계·성장관리계획·개발행위 심의 ★ 빈출
도시의 지속가능성·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최종평가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 지속가능성 기준은 토지이용 효율성·환경친화성·생활공간 안전성·쾌적성·편의성 광역도시계획: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 수립 가능 도시·군관리계획인 것 : 용도지역·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등 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본 공간구조·장기발전방향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 시범도시사업 재원조달계획은 관리계획 X)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했으면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혁신구역 으로 바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 예상 지역,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주변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 밀도를 강화하는 곳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성장관리계획 내용: 기반시설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경관계획, 현황·문제점 (디자인·건축선 X)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적 30만㎡ 미만 형질변경, 부피 3만㎥ 이상 50만㎥ 미만 토석채취 심의 없이 허가: 다른 법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의 행위, 산림사업 , 사방사업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 의견을 들음. 시·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도개설허가 토지의 분할은 허가 불요. 부지면적을 5% 확장하면 변경허가 필요 이행보증금 : 준공검사를 받으면 즉시 반환 ,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사용 가능, 산지는 복구비 포함, 국가·지자체는 예치 불요시·군·구 위원회 심의 형질변경 30만㎡ 미만 시·군·구 위원회 심의 토석채취 3만~50만㎥ 미만
도시·군계획시설 집행·매수청구·기반시설 종류 ★ 빈출 · 헷갈림
단계별 집행계획 : 국토교통부장관도 수립 가능. 제1단계 (3년 이내 시행)·제2단계 (3년 후 시행)로 구분 (3단계 X). 정비법 등으로 시설결정이 의제되면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립. 공고 후에도 변경 가능시설사업 시행자: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불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 해 시행 가능.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도 시행자 가능 매수청구 : 매수의무자는 시행자(시장·군수가 시행자면 시장·군수). 청구일부터 6개월 내 결정, 결정 후 2년 내 매수. 지자체는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상환기간 10년 이내). 매수 거부 시 3층 이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타인 토지 출입 : 도시·군계획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기초조사, 지가 동향 조사, 시설사업 조사·측량. 지가 동향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 공동구 의무 설치(200만㎡ 초과):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X)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시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고등교육법」 학교 제외 ),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 용적률(시행령): 제1종일반주거 100~200 %, 제2종 100~250 %, 제3종 100~300 %. 건폐율 최대: 일반상업 80%, 준주거·준공업 70%, 제1종일반주거 60%, 계획관리 40% 지구단위계획 완화: 도시지역 외 구역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 120% 이내, 한옥마을 보존 목적이면 주차장 설치기준 100%까지 완화 시가화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 상실.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은 조례로 정할 수 없음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10년 이내 일반주거 용적률 1종 200 / 2종 250 / 3종 300% 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용어·지목·합병·공유지연명부 쟁점 헷갈림
공공측량·지적측량은 일반측량이 아님 .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자치구가 아닌 구는 구청장 이 지적소관청 (그 구를 둔 시의 시장 X) 축척변경: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달라서 하는 축척변경은 시·도지사 승인 불요. 승인 후 20일 이상 공고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 아님 .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지적공부의 소재도 바뀐 것으로 봄 합병 불가 : 지목이 다른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구획정리 시행 지역 안팎 토지.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도 아님지목 : 고속도로 휴게소 → 도로 , 묘지 관리 건축물 부지 → 대, 학교 교사·부속시설 → 학교용지 , 관상수 재배 → 전, 초지 접속 주거용 건축물 → 대, 원상회복 조건 흙 채취장은 잡종지 X, 자연 유수 예상 소규모 수로 →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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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O · 국토계획법 제10조예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O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이에요.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있다. 정답 X ·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 지침 성격으로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아요.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 국토계획법 제26조예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정답 O ·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녹지지역의 세분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40% 이하이다. 정답 O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예요.
녹지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법률상 200% 이하이다. 정답 X · 녹지지역 용적률은 100% 이하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X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가 지정해요.
현행 국토계획법령상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만 세분된다. 정답 X · 2025.7.1.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되어 자연·보호·집단취락지구로 세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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