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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민법 핵심 요약 정리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요약 카드 34개로 정리했어요. 형광펜 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낱말이에요. 민법의 법원(法源)과 관습, 권리의 종류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능력과 태아·사망, 의사능력과 미성년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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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법원과 권리
민법의 법원(法源)과 관습 ★ 빈출
민사에 관하여 법률 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에 의함 (제1조) 법률에는 민법전뿐 아니라 민사에 관한 명령·규칙(대법원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 포함),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도 포함 관습법 : 사회의 법적 확신으로 법규범이 된 관행.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직권 으로 확정할 수 있음관습법이 사회질서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부정 됨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 한정하던 관습법은 효력 상실) 법원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수 있음. 관습법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음(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실인 관습 : 법적 확신이 없는 단순한 관행. 법령으로서 효력 없이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기준 . 존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관습상 물권이 아닌 것: 온천에 관한 권리,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
권리의 종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빈출
형성권 :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추인권, 상계권,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료·차임 증감청구권)형성권이 아닌 것: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청구권),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청구권)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채권자취소권 , 재판상 이혼청구권 등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 행사를 일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음)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 (제183조).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 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권 아님 점유권은 절대권, 저당권은 지배권 신의칙 (제2조): 법원이 당사자 주장 없어도 직권 으로 판단. 공법관계에도 적용. 사정변경 원칙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님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어 실효 법리 적용 X 권리남용이라도 권리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님. 인격권 침해에는 금지청구권 인정
총칙 - 권리주체
권리능력과 태아·사망 ★ 빈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제3조). 출생은 전부노출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권리능력 요건 아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음 (강행규정) 태아 는 다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불법행위 손해배상(부(父)의 생명침해 위자료 포함), 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태아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증여(수증행위)에는 권리능력 없음. 판례는 정지조건설: 태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없어 대리 수증 불가 태아가 사산 되면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제30조) → 반증으로 번복 가능인정사망 : 수해·화재 등으로 사망 확실 시 관공서 보고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반대 증거로 추정력 상실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도 경험칙 에 의거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음.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 목적 범위 내
의사능력과 미성년자 ★ 빈출
의사능력 :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구체적 법률행위마다 개별적 으로 판단.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무능력을 증명 . 의사무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에서 상환 미성년자 : 19세 미만.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제5조). 동의는 묵시적 으로도 가능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 허락 재산, 영업 허락 행위. 부담부 증여 를 받는 것은 의무를 지므로 동의 필요 미성년자가 혼인 하면 성년자로 봄 (제826조의2)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 이 될 수 있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 없음, 제117조) → 법정대리인 동의 불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추인 가능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 빈출 · 헷갈림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가정법원은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 해야 함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취소 가능.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음. 일용품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상행위는 취소 불가 피성년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해도 취소 가능 (속임수로 취소권을 잃는 건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가장한 경우)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있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의 범위를 정함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있어도 필요하면 한정후견 개시 가능(반대도 같음)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해야 함. 행위능력 제한 없음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시 종전 성년후견 종료 심판,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시 한정후견 종료 심판 의사능력이 없어도 심판이 없으면 피성년후견인이 아님. 한정후견이 종료돼도 이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 가능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 빈출
부재자 재산관리 (제22조~제26조)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 에 한함(법인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 . 보존·이용·개량행위(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허가 없이 가능, 그 범위를 넘는 처분은 법원 허가 필요 법원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 (허가 없이 매각 후 허가 얻어 등기 → 추인) 부재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위임관리인)은 처분에 법원 허가 불요 . 단, 부재자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권한을 넘는 행위에 허가 필요하고, 법원은 관리인·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개임 가능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 지급 가능. 법원 선임 관리인은 언제든 사임 가능 선임결정 취소는 장래 에 향해서만 효력. 취소 전 권한 내 행위는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라도, 부재자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유효
실종선고 (제27조~제29조)
보통실종: 5년 / 특별실종(전지, 침몰 선박, 추락 항공기, 기타 위난): 위난 종료 후 1년 청구권자: 이해관계인(제1순위 상속인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X) 또는 검사 공시최고 기간 6개월 이상 → 신고 없으면 실종선고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봄(간주). 생존해 있어도 권리능력을 잃지 않음(사망 의제는 종래 주소 중심의 법률관계) 실종선고 취소: 선고 후 취소 전 선의 로 한 행위는 효력에 영향 없음 보통실종 기간 5년 특별실종 기간 위난 종료 후 1년 실종선고 공시최고 6개월 이상
총칙 - 법인
법인의 설립과 정관 ★ 빈출
법인은 법률 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함 (제31조).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사단·재단은 주무관청 허가 를 얻어 설립 (제32조) 영리 목적의 사단 은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음(재단 X) 설립등기 는 법인의 성립요건 (대항요건 X).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함사단법인 설립행위: 2인 이상 설립자가 정관 작성·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요식행위(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사단법인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 규정, 사원자격 득실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정하는 경우)재단법인(제43조):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재단의 존립시기·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 . 사원총회가 정관과 다른 해석을 결의해도 법원·사원을 구속하지 않음 정관 변경: 사단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 주무관청 허가 (정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재단은 정관에 변경 방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역시 허가 필요 재단 목적 달성 불능 시 설립자나 이사가 허가 얻어 목적 등 변경 가능 (제46조) 재단 기본재산 의 편입·처분은 정관 변경이라 허가 필요. 단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가 불요 사단법인 정관변경 총사원 2/3 이상 동의 + 허가
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 빈출 · 헷갈림
이사
이사는 필수 기관 (제57조). 이사의 수와 임기는 정관에서 임의로 정함. 이사 성명·주소는 등기사항 각자 대표가 원칙. 대표권 제한은 정관 에 기재해야 효력, 등기 해야 제3자에게 대항 (제60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그 이사에게 대표권 없음 →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제64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 →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임시이사 선임 (제63조, 직권 X)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 없이 사임 가능
감사·사원총회
감사는 임의 기관이고 등기사항 아님. 재산상황에 부정한 것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 통상총회 매년 1회 이상,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 발송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로 해산 결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해산·청산
해산 사유: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 해산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 사단: 사원이 없게 됨, 총회 결의 (재단은 총회가 없어 결의로 해산 X) 잔여재산: 정관이 지정한 자 →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로 유사 목적 처분 → 국고 귀속 (출연자 귀속 X)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 청산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위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 청산인 직무: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 필요한 모든 행위). 변제기 전 채권도 변제 가능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 못함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음 법인의 해산·청산은 법원 이 검사·감독 통상총회 매년 1회 이상 총회 소집 통지 1주간 전 사단법인 해산 결의 총사원 3/4 이상
법인 아닌 사단·재단 헷갈림
법인 아닌 사단(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총유 (제275조)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인정 (법인 아닌 재단도 같음) 총유물의 관리·처분 : 정관 규약 →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 총유물의 보존행위 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 소송 제기 불가대표자의 채무 승인, 타인 채무 보증 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가 아님 → 총회 결의 없어도 유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총유재산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 불요 대표자가 포괄 위임해 제3자가 대행한 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 없음 (개별 대리는 가능) 대표자의 직무 불법행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유추. 피해자에게 과실 있으면 과실상계 가능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제60조는 유추적용 안 됨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원이 임의로 탈퇴 불가 법인 아닌 재단 명의 부동산등기 가능(부동산등기법). 민법이 단독소유로 규정한 것은 아님
총칙 - 물건
물건·종물·과실 ★ 빈출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제98조). 권리의 객체가 물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권리·행위도 객체) 사람은 재산권 객체 X,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O.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이면 건물. 일시사용 가설건축물은 정착물 아님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을 갖춘 수목 집단·미분리 과실은 독립 거래 가능(양도담보도 O) 지하의 미채굴 광물(금 등)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음 .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 1필 토지 소유권 범위는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 로 확정. 1필지 일부도 시효취득 가능(소유권 취득은 분필 후 등기)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이 아니라 사회통념과 소유자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참작. 구분건물 완성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으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 인정 1동 건물 일부에도 구분등기 없이 전세권 설정 가능, 1필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 가능 종물 (제100조):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 주물·종물 동일 소유자 . 부동산도 종물 가능(주유소 건물의 주유기). 주물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 X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임의규정 → 특약으로 종물만 별도 처분·제외 가능). 주물의 저당권은 설정 후 의 종물에도 미침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건물 저당권은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임차권에 미침). 다만 원본채권 양도 시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 은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음 점유로 주물을 시효취득해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으면 종물에는 효력 X 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 , 물건 사용대가는 법정과실 . 국립공원 입장료는 법정과실 X토지는 질권(동산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총칙 -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처분행위 :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 (물권행위: 지상권 설정, 소유권 이전 /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채무면제 / 형성권 행사: 취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함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매매·임대차·증여 계약 → 처분권한 없어도 유효하게 체결 가능 (타인 권리 매매, 처분권 없는 자의 지상권 설정 '계약')원시취득: 유실물 습득, 선의취득, 취득시효 / 승계취득: 매매, 상속, 저당권 설정(설정적 승계)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힘. 쌍방이 X토지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지번을 Y로 잘못 적었다면 X토지 매매 성립 (오표시무해 )규범적 해석: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보충적 해석: 계약의 틈을 가정적 의사로 메움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빈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 절대적 무효
O(무효):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 한 제2매수인의 매매·저당권 설정,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 보험사고를 가장한 생명보험계약,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는 약정, 증인이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도박채무 약정 X(유효):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 (통정허위표시일 뿐), 양도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다운계약서 , 산모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금품 약정을 알고 방조한 주지 임명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 무효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음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계약 체결) 당시 무상계약 ·경매 에는 적용 X.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 가능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고 법정추인 도 적용 X.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 가능
총칙 - 의사표시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 빈출 · 헷갈림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원칙 유효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대리권 남용 에 제107조 단서 유추적용. 강박에 의한 증여라도 증여 의사가 있었다면 비진의표시 X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대리행위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 당사자 간 무효 . 숨은 행위(은닉행위, 예: 증여를 매매로 가장)는 요건 갖추면 유효 반사회질서 행위 아님. 채권자취소권 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무효인 행위를 근거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불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제3자의 선의는 추정 (무효 주장자가 악의 증명). 제3자가 악의여도 전득자 가 선의면 대항 못함 제3자 O :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총파산채권자 기준), 가장 전세권에 저당권 취득자, 가장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채권자, 가장매수인에게서 가등기 취득자, 가장 근저당 피담보채권 가압류자, 가장 양수 보증금채권의 압류채권자, 가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락인제3자 X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 지위를 이전받은 자(계약인수), 채권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 을 위해 양수한 자
착오·사기·강박 ★ 빈출 · 헷갈림
착오(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에 착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없음 → 취소.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중요부분이 되려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 을 입어야 함. 시가에 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 X. 물상보증인의 채무자 동일성 착오는 중요부분 O 동기의 착오 :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해석상 내용이 되면 족함(별도 합의 불요). 상대방이 유발 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없어도 취소 가능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해제의 불이익을 면하려고).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 취소 가능
사기·강박(제110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 가 사기·강박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는 제3자 X → 상대방이 몰라도 취소 가능. 상대방의 단순 피용자 는 제3자 O 사기·강박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제3자의 선의는 추정 고지의무가 없으면 침묵은 기망 X. 교환·매매에서 자기 목적물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 X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 X.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무효 기망이 불법행위면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선택 행사) 사기에 의한 취소권과 매도인 담보책임은 경합 →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가 생기면 사기·착오 경합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빈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 효력 발생 (제111조 제1항).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면 족하고 실제로 알 필요 없음 도달 후에는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도 철회 불가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 없음 (제111조 제2항)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면 법정대리인이 알기 전에는 대항 못함 (제112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소재를 모르면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로 송달 가능 (제113조) 내용증명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봄. 보통우편은 도달 추정 X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 한 때 성립 (제531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 동일 내용 청약이 교차하면 양 청약이 도달 한 때 계약 성립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 통지 발송
총칙 - 대리
대리권과 복대리 ★ 빈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임을 요하지 않음 (제117조):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 가능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보존행위 , 물건·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제118조) 매매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인은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 해 줄 권한도 있음. 대리인이 받은 대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 대여금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 필요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대리 가 원칙 (제119조) 대리권 소멸: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임의대리는 원인 법률관계 종료(기간만료 등).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상속되지 않음 민법상 조합의 대리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 없이 조합을 표시하면 족함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 이행 시 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봄 (제391조)
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이나 부득이한 사유 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 가능.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가능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대리인 사망 등)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 빈출 · 헷갈림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제125조): 직함·명칭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대리권 수여 표시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법정대리 에도 적용.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 O. 대리인의 월권행위가 범죄를 구성해도 적용 가능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부 책임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유추 X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표현대리 성립 X.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음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 없음. 추인은 소급효.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대항 못함 → 그 사이 선의 상대방은 철회 가능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해야 함 상대방의 최고권 : 선의·악의 불문. 철회권 : 선의 상대방만,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철회 당시 상대방의 악의는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이 증명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무과실책임 (제3자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가 됐어도 책임). 상대방이 악의·과실이거나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 면 책임 없음. 청구권 소멸시효는 선택 가능한 때부터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총칙 - 무효와 취소
무효·취소·추인 ★ 빈출
무효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 (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면 나머지 유효, 제137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때부터 유효 → 등기 시로 소급 X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유동적 무효.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 . 협력의무 불이행만으로는 해제 X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권리자에게 효력. 추인은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됨 집합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여도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 추인 가능 채권담보만을 위해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취소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승계인. 제한능력자도 단독 취소 O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로 함. 사기에 의한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효과: 소급 무효.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취소한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 가능. 추인한 뒤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음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함 법정추인 (제145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해 추인 가능해진 후 이의 보류 없이 ① 전부나 일부 이행 ② 이행청구 ③ 경개 ④ 담보 제공 ⑤ 취득한 권리 양도 ⑥ 강제집행. 이행청구는 취소권자 가 한 경우만. 계약 해제 는 법정추인 사유 X취소권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 (제146조) 취소권 행사기간 추인 가능일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총칙 -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헷갈림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 의사와 그 표시 가 필요.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의사는 조건 X 정지조건 :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해제조건 : 성취한 때부터 효력 상실 (소급효는 당사자 의사로 가능)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불법조건 :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 (제151조 제1항)기성조건 :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 불능조건 :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 가능 → 신의칙상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에 성취 의제 (방해 행위 시점 X)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담보 로 할 수 있음 상계 의 의사표시에는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함기한 : 시기 있는 행위는 기한 도래 시부터 효력 발생 , 종기 있는 행위는 도래 시 효력 소멸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없음
총칙 -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빈출
기간
채권 10년 ,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지역권 등). 소유권 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X 3년 (제163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정기급부채권, 의사·간호사 치료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등의 공사채권,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생산자·상인 이 판매한 상품 대가, 매월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3년이 아닌 것: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 (원본채권 시효를 따름), 1년 이내 정기 지급이 아닌 이자 1년(제164조):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 임금, 학생 교육 대가 판결·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라도 10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도 적용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 성취 시 / 선택채권: 선택권 행사 가능 시 / 확정기한 유예 합의: 변경된 이행기 / 기한 없는 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 : 채권 성립 시(청구 시 X)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 시 /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권: 상대방이 선택 가능한 때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하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 진행 X. 건물 완공 전에는 그 건물 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X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 장애는 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 채권 소멸시효 10년 채권·소유권 외 재산권 20년 단기소멸시효 3년·1년 판결 확정 채권 10년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 빈출 · 헷갈림
중단 사유: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제168조)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소송고지(최고 효력), 재산명시명령 송달(최고 효력). 최고 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 가압류에 의한 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승인 :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 .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권한이 필요 없음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 의 승인은 중단 효력 X. 시효완성 전 일부 변제는 그 채무 전부의 승인(중단) 채무자가 담보 목적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은 승인에 해당하지만, 가등기가 계속된다고 해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님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 (제440조)
정지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 완성 X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후 에만 포기 가능(완성 전 포기 불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면 포기로 봄. 가분채무 일부 포기 O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 제3자의 포기는 효력 X. 포기는 상대적 효력 원용권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음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 가능 (제495조) 최고 후 재판상 청구 6개월 내 후견인 관리 권리 정지 6개월
물권 - 총론
물권적 청구권과 등기 ★ 빈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예방 청구 O 방해란 현재도 지속 되는 침해. 방해제거는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 제거가 내용 (과거 손해 배상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의 대상 X 반환청구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점유 하는 자. 불법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했으면 인도청구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미등기건물 매수인 포함)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방해제거 청구 X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X.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행사 O 저당권자 는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음(원래 장소로 반환 청구). 지역권자는 승역지 반환청구 X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제205조 제2항)은 출소기간
등기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 X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도 물권 효력 영향 없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 에 대해서도 적법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 사망자 명의로 신청한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 위조 서류로 마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동일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면 후행 등기가 무효 매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무효등기 유용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 가등기 : 가등기만으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 X. 가등기된 청구권은 양도 O(부기등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 효력은 소급 X .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돼도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소유명의인 에게 청구.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 무효 중복보존등기 말소 청구 X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 O
물권 - 점유권
점유와 점유취득시효 ★ 빈출
점유
자주점유: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의 점유.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도 같음) 타인의 물건을 관리 하기 위한 점유는 타주점유.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는 타주점유 무효 원인을 모르고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에 매매가 무효가 돼도 타주점유로 변하지 않음 무허가건물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건물만 매수했다면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 X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 X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 동산 무주물 선점은 자주점유일 때 인정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 필요.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 X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님. 미등기건물 양수인으로 사실상 처분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지 부당이득 반환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악의 점유자와 타주점유자 는 손해 전부 배상,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 (제202조)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점유 + 등기 →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 1필 토지 일부, 성명불상자 소유물도 시효취득 O. 국유 일반재산이 완성 후 행정재산이 되면 등기청구 X 압류·가압류 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X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음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채권적 등기청구권. 시효이익 포기는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처분하면 채무불이행책임 X (불법행위는 가능). 완성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없음
물권 - 소유권
공유와 상린관계 ★ 빈출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 지분 처분(담보 제공 포함)은 자유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 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 법률행위이므로 등기 해야 효력. 등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등기 형식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 로 결정. 공유물 전부를 단독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거부 X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청구 X (방해배제 청구는 O, 2020 전합) 공유자 1인이 무단 임대해 보증금을 받았어도 반환할 부당이득은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분채권 (지분 비율로 각자 청구)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비용 등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 매수 가능 분할청구 소에서 법원은 청구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 조정조서가 작성돼도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음(등기 필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면적 까지 증명
상린관계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를 넘지 않으면 제거 청구 X 자연유수 승수의무는 소극적 의무(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 X)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분할청구 X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기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 가능 (주위토지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보상 필요) 우물·지하시설은 경계에서 2m 이상, 저수지·지하실 공사는 깊이의 반 이상 거리
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과 지역권 ★ 빈출
지상권
지상물과 지상권은 분리처분 가능. 지료 없는 지상권도 가능 최단 존속기간: 석조·석회조·연와조·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30년 ,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외 공작물 5년 (최장 제한 없음) 기존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 돼도 소멸하지 않음 지상권 갱신청구권은 청구권(형성권 X). 갱신 거절 시 지상물매수청구권(형성권). 지상권은 법정갱신 제도 없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 X (제3자 권리 목적) 구분지상권 :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 지하·지상 공간에 설정. 수목 소유 목적 구분지상권 X. 제3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진 경우(임차권 등)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 필요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부터 지료 지급 의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서 토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X.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임대차계약 을 체결했다면 포기한 것으로 봄 나대지에 저당권과 함께 담보 목적 무상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
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1필 토지 일부에도 설정 가능(승역지)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해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함.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 동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 설정 가능.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시효취득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시 승역지 손실 보상) 20년 불행사로 소멸시효 석조 등 견고한 건물·수목 지상권 최단기간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외 공작물 5년
전세권 ★ 빈출
전세금 지급 + 설정 합의 + 등기. 목적물 인도 는 성립요건 X 전세금은 현실 수수가 아니라 기존 채권(임차보증금채권)으로 갈음 가능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은 무효 .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설정등기는 유효로 추정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 (제309조). 필요비 상환청구 X, 유익비는 O 전세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전전세 가능 (설정행위로 금지 가능) 존속기간: 최장 10년 , 건물 최단 1년 . 기간 약정 없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통고 → 6개월 경과 시 소멸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 설정자가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동일 조건 갱신(기간은 정함 없는 것) → 등기 없이 제3자 대항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 관계는 신 소유자 에게 승계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용익물권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 당연 소멸(담보물권 권능은 전세금 반환까지 존속). 토지전세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 존속 중 전세권은 그대로 두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해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 전세권 최장기간 10년 건물 전세권 최단기간 1년 기간 약정 없는 전세권 소멸통고 6개월 후 소멸
물권 - 담보물권
유치권 ★ 빈출 · 헷갈림
법정 담보물권. 다만 당사자 약정으로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은 유효(조건을 붙일 수도 있음) → 배제특약 있으면 유치권 성립 X성립요건: 타인의 물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변제기 도래, 적법한 점유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 로 인한 경우 성립 X.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 요건의 점유 X 피담보채권 X: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권리금반환채권, 매도인 의 매매대금채권(매매목적물에 대해). 수급인 소유로 인정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유치권 X 통유성: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 O(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여도 적용), 물상대위성 X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 가능(형식적 경매). 다만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는 없음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면 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X 공사수급인이 주택에 계속 거주·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적법 소유자의 반환청구 소에 유치권 항변 → 법원은 상환이행판결 채무자뿐 아니라 소유자 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 소멸.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해 점유를 회복 해야 유치권도 되살아남. 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 제한 X
저당권 ★ 빈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 해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함 (제361조) 객체: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입목, 광업권 등. 지역권 은 저당권의 객체 X 장래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위해서도 설정 가능 피담보채권 범위 (제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실행비용. 지연배상 은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 에 한함.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포함. 등기 금액 초과 원본, 보존비용, 하자 손해배상은 X효력은 부합물·종물(설정 전후 불문)에 미치고, 건물 저당권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종된 권리)에도 미침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위해 경매 청구 가능.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도 경매인이 될 수 있음 (제363조)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 가능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자(설정자)는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능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부종성) 일괄경매 (제365조): 토지 저당 후 설정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받은 자가 신축한 후 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근저당 피담보채권 확정 전 채무자 추가·변경은 이해관계인 승낙 불요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에도 질권 효력이 미침. 무담보채권에 질권 설정 후 그 채권 담보 저당권이 설정돼도 질권 효력은 저당권에 미침
채권 - 채권총칙
채무불이행·채권양도·변제·보증 ★ 빈출
이행지체·불능
채무자는 귀책사유 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없음 불확정기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 부터 지체. 확정기한: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 없는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불이행 →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제3자에게 하게 하는 건 대체집행) 특정물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는 멸실 시 채무를 면함(이행불능). 채권자 丙의 강제경매 신청만으로는 이행불능 X 불가분채무 : 공동상속인의 건물철거의무, 공유 매도인들의 인도의무,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토지공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 공동임차인의 반환의무는 연대채무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가능 양도금지특약은 선의·무중과실 양수인에게 대항 못함(경과실 선의 양수인 → 청구 가능)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해도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상계 등으로 대항 가능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 이면 유효. 영수증 소지자: 변제자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변제제공만으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지체책임만 면함)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 X.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행인수인 포함)는 채권자 승낙 없이 법정대위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그 밖은 채권자 현주소 변제충당 순서: 비용 → 이자 → 원본 . 채권증서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 X(변제 먼저) 타인 물건으로 변제한 경우 그 물건 소유자는 반환청구 가능
보증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종속 채무 포함. 보증채무 자체에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가능. 장래 채무 보증 O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상계로 대항 가능.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X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 가능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 포함
채권 - 계약총칙
계약의 해제 ★ 빈출
이행지체 해제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후 해제. 정기행위 는 최고 없이 해제 가능.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불요이행불능 해제는 최고 불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도 불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해제 X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 X (계약 목적 달성 불가 또는 특별 약정 있으면 O)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 X (해지도 같음).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해도 해제 효력 유지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제 (불가분성 ).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 해제 효과: 계약이 소급 하여 효력 상실, 원상회복.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반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로 계약이 소멸했다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시효완성 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계약은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X 합의해제 : 계약이므로 제543조 이하 해제 규정 적용 X → 반환 금전에 이자 가산 의무 없음(약정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불가(특약 없으면)매매예약: 예약완결권은 형성권, 가등기 대상, 채권자대위 목적 O. 약정 기간(없으면 10년) 경과 시 소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해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완결 의사표시 전 목적물 멸실 시 매매 효력 X. 제척기간 도과는 법원 직권조사
채권 - 매매·임대차
매매와 담보책임 ★ 빈출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 균분 부담. 일방의 이행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도 동일 기한으로 추정.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하면 인도장소에서 지급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 담보책임 타인 권리 매매로 이전 불능: 매수인은 해제 가능.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X 저당권·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 불문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O (제576조) 물건의 하자: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담보책임 X (선의·무과실 매수인만) 변제기 전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 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제579조) 사기 취소권·착오 취소권과 담보책임은 경합
임대차(민법)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권리: 비용상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은 건물 등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권 아님
전대차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차: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전대차 의무와 임대차 의무 중 작은 범위) 차임지급시기 이전 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은 임대인에게 대항 못함 (시기 이후 지급은 대항 O) 임대차가 합의 로 종료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해지 통고 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 차임 연체로 해지한 경우는 통지 없이 대항 O 전차인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등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인도하면 전대인에 대한 인도의무도 면함 임대청구권(제644조)은 건물 소유 등 목적의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의 토지 전차인 권리 (건물 전차인 X)
채권 - 도급·위임
도급과 위임 ★ 빈출
도급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 를 사용해 일을 완성할 수 있음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보수 지급 수급인이 완성 전이면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 해제 가능 (제673조).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파산관재인이 해제 가능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도급인은 최고 없이 해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인은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 할 수 있음(불안의 항변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 청구 X (손해배상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 관계 O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책임 부동산공사 수급인은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청구권 (3년 단기시효)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 지체상금 발생기간에서 공제
위임
원칙 무상 .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 처리 (무상이어도)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로 선급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에게 사무를 맡길 수 있음 각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 가능.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해지 자체는 가능)
채권 - 부당이득·불법행위
부당이득 ★ 빈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청구 X (제742조).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어도 도의관념 에 적합하면 반환 X (제744조)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면 반환 X (다만 착오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익 반환) 선의 수익자: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악의 수익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 손해 배상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서 책임 수익자가 이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에서 공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소멸시효는 성립 시부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면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X 불법원인급여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하면 반환청구 X. 이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X도박채무를 위해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불법원인급여 아님 (종국적 이익 귀속 X).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도 불법원인급여 X 공유자 1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한 수급인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유익비 청구 X(계약 당사자에게 청구)
불법행위 ★ 빈출
가해자의 고의·과실 증명책임은 피해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 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과실상계 주장 X 생명침해 시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제755조): 법정감독의무자. 학교 교사는 대리감독자(법정감독의무자 X).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부모는 일반불법행위 (제750조) 책임사용자책임 (제756조): 사무집행 관련성 필요. 퇴근 후 아버지 오토바이를 몰래 탄 사적 행위는 사용자책임 X공동불법행위 (제760조): 각자 손해 전부 를 연대 배상(망을 보는 역할도 포함).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 가능. 구상권 소멸시효는 지급한 때 부터 고의 甲·과실 乙의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乙의 배상액에는 참작, 甲(피해자 부주의 이용)에는 참작 X → 다액 채무자 甲이 일부 변제하면 甲의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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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정답 X ·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 사실인 관습이에요. (제28회, 제29회)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더라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정답 X ·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돼요(종중 구성원 자격 판례). (제26회, 제29회)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긴급재정명령도 민법의 법원이에요. (제27회)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 민사에 관한 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제28회)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에요. (제26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정답 X · 판례는 이런 관습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29회)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정답 X ·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고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에요. (제28회)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해제권·취소권·예약완결권·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제27회)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 상속회복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제28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이다. 정답 X ·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제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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