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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민법 핵심 요약 정리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요약 카드 34개로 정리했어요. 형광펜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낱말이에요. 민법의 법원(法源)과 관습, 권리의 종류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능력과 태아·사망, 의사능력과 미성년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등.

민법 요약을 빈칸 암기로 외우고, OX·객관식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로 확인해 보세요. 틀린 문제는 1·3·7·14·30일 간격으로 다시 나와요. 회원가입 없이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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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법원과 권리

민법의 법원(法源)과 관습

★ 빈출

권리의 종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빈출

총칙 - 권리주체

권리능력과 태아·사망

★ 빈출

의사능력과 미성년자

★ 빈출
성년19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 빈출 · 헷갈림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 빈출

부재자 재산관리 (제22조~제26조)

실종선고 (제27조~제29조)

보통실종 기간5년
특별실종 기간위난 종료 후 1년
실종선고 공시최고6개월 이상

총칙 - 법인

법인의 설립과 정관

★ 빈출
사단법인 정관변경총사원 2/3 이상 동의 + 허가

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 빈출 · 헷갈림

이사

감사·사원총회

해산·청산

통상총회매년 1회 이상
총회 소집 통지1주간 전
사단법인 해산 결의총사원 3/4 이상

법인 아닌 사단·재단

헷갈림

총칙 - 물건

물건·종물·과실

★ 빈출

총칙 -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빈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 무효

총칙 - 의사표시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 빈출 · 헷갈림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착오·사기·강박

★ 빈출 · 헷갈림

착오(제109조)

사기·강박(제110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빈출

총칙 - 대리

대리권과 복대리

★ 빈출

복대리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 빈출 · 헷갈림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총칙 - 무효와 취소

무효·취소·추인

★ 빈출

무효

취소

취소권 행사기간추인 가능일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총칙 -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헷갈림

총칙 -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빈출

기간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채권 소멸시효10년
채권·소유권 외 재산권20년
단기소멸시효3년·1년
판결 확정 채권10년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 빈출 · 헷갈림

중단 사유: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제168조)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최고 후 재판상 청구6개월 내
후견인 관리 권리 정지6개월

물권 - 총론

물권적 청구권과 등기

★ 빈출

물권적 청구권

등기

물권 - 점유권

점유와 점유취득시효

★ 빈출

점유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20년

물권 - 소유권

공유와 상린관계

★ 빈출

공유

상린관계

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과 지역권

★ 빈출

지상권

지역권

석조 등 견고한 건물·수목 지상권 최단기간30년
그 밖의 건물15년
건물 외 공작물5년

전세권

★ 빈출
전세권 최장기간10년
건물 전세권 최단기간1년
기간 약정 없는 전세권 소멸통고6개월 후 소멸

물권 - 담보물권

유치권

★ 빈출 · 헷갈림

저당권

★ 빈출
저당권 지연배상 범위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

채권 - 채권총칙

채무불이행·채권양도·변제·보증

★ 빈출

이행지체·불능

채권양도

변제

보증

채권 - 계약총칙

계약의 해제

★ 빈출

채권 - 매매·임대차

매매와 담보책임

★ 빈출

임대차(민법)

전대차

채권 - 도급·위임

도급과 위임

★ 빈출

도급

위임

채권 - 부당이득·불법행위

부당이득

★ 빈출

불법행위

★ 빈출

민법 OX 예시 문제

눌러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앱에는 민법 연습문제가 368개 있어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정답 X ·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 사실인 관습이에요. (제28회, 제29회)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더라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정답 X ·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돼요(종중 구성원 자격 판례). (제26회, 제29회)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긴급재정명령도 민법의 법원이에요. (제27회)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 민사에 관한 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제28회)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에요. (제26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정답 X · 판례는 이런 관습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29회)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정답 X ·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고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에요. (제28회)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해제권·취소권·예약완결권·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제27회)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 상속회복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제28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이다.

정답 X ·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제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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